장애-이주민-지원신청서-양식2026
바보의나눔과 함께하는 2026년 장애이주민 재활, 자립 지원사업
장애를 가진 이주민은 장애와 이주, 중첩된 차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이주민과 함께는 (재)바보의나눔과 함께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는
이주민과 이주아동에게 의료비, 재활치료비,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웹포스터를 참고하시고, 첨부된 지원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를 가진 이주민은 장애와 이주, 중첩된 차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이주민과 함께는 (재)바보의나눔과 함께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는
이주민과 이주아동에게 의료비, 재활치료비,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웹포스터를 참고하시고, 첨부된 지원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1일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와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하여 성장단계별 건강관리 지원, 심리‧정서회복 지원, 돌봄 및 주거환경 개선 3영역에서 의료비(임신,출산비용 포함),보육비, 상담비, 보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운영하고 <이주민과 함께>는 홍보와 지원신청, 사례관리를 담당합니다. 이주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변에 지원이 필요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주민과 함께>로 연락주세요.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종합민원센터 앞에서 ‘故뚜안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대위> 등 6개 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10월 법무부의 기습적 강제단속 과정에서 숨진 뚜안님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이주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폭력적, 기습적 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뚜안님의 죽음은 개인의 불행한 사고가 아니라 이주민을 범죄자처럼 몰아붙이는 국가정책이 초래한 구조적 참사임을 밝히고 반복되는 죽음과 부상, 이주민 공동체 전체에 확산되는 공포를 초래하는 현행 강제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명]
장애가 있는 이주민을 고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장애이주민권리보장네트워크는 2025. 12. 11.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072)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화되어 온 귀화 심사 기간을 접수일로부터 1년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6개월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 등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인 귀화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 소양요건 심사완화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고자 발의되었다.
현행 법제 하에서는 귀화 심사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귀화허가 신청자들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를 감내해야 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게 일반 귀화신청자와 동등한 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해 생계유지능력 입증이나 기본 소양 평가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신청자들의 귀화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행 국적법은 귀화를 신청하는 사람의 장애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국적법상에 ‘장애’ 요소가 명시적으로 반영된 조항은 ‘국민선서의 면제’에 관한 규정이 유일하다(국적법 제4조 및 제9조).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실제로 귀화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귀화요건은 종합평가와 면접심사, 그리고 높은 수준의 생계유지능력 요건이다. 이 중 종합평가와 면접심사에 관하여 국적법 하위법령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법무부는 국적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일부 장애인에 대해 해당 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20조).
또한 법무부는 국적업무처리지침에서 장애인에 대한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는 있으나 모든 장애인 신청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간이귀화 신청 대상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국적업무처리지침 제16조 제1항). 구체적으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과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만 생계유지능력 입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적 완화 역시 시민사회단체들이 개별 사례에 있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한 끝에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온 결과다.
국적법은 생계유지능력 요건과 관련하여, 귀화신청자가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귀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외국 국적의 장애인의 경우, 장애를 고려한 직무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취업 자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반면, 국적 취득 이후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아 훈련이나 근로를 함으로써 생계를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화 심사단계에서부터 비장애인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과 재산을 장애인에게 그대로 요구한다면,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 이주민에게 해당 요건을 사실상 충족 불가능한 장벽이 된다. 이는 국적 취득 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 등의 취지에도 반하여 장애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경로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간이귀화 대상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이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완화된 방식으로 비장애인과는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이에 장애이주민권리보장네트워크는 장애이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귀화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장애를 귀화요건 심사에 실질적으로 고려하도록 반영한 본 법안을 적극 환영한다.
한편, 법안 성안 과정에서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도 장애인과 같이 특례 대상자로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음에도, 최종적으로는 제2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포괄 규정으로 정리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난민협약 제34조는 체약국이 난민의 귀화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이에 따른 수수료와 비용을 가능한 경감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적법의 높은 소득재산요건은 난민의 귀화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난민인정자가 보다 용이하게 귀화할 수 있도록 한 난민협약의 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난민인정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국적법 일부개정안이 선언적·형식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귀화 심사 과정 전반에서 장애와 취약한 지위가 실질적으로 고려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법률과 하위법령, 행정지침이 유기적으로 정비되어 개별 심사 단계에서 장애인의 현실과 조건이 충분히 반영되고, 담당 행정기관의 해석과 집행 과정에서도 차별적 요소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이주민권리보장네트워크는 본 개정안이 장애를 가진 이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구현될 때까지 계속해서 감시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끝)
2025년 12월 22일
장애이주민권리보장 네트워크
(고려인장애인가족모임, 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 이주민과 함께, 이주와 인권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이주민센터 친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단체 두루)
더이상 죽이지 마라!
김나현-(사)이주민과 함께 부설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
지난 10월, 유학생 뚜안 씨가 대구출입국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른바 ‘불법체류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식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비자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꿈을 찾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밤새워 공부하고 일해온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폭력적 단속 앞에서 그는 3시간 내내 공포에 떨었고, 결국 추락사했습니다. 이 죽음은 결코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구조가 만든 죽음이며, 법무부의 강압적 단속이 만든 사회적 살인입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9월 중순, 경남 사천에서도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던 노동자들이, 범죄자도 아닌 사람들이, 단속반에 쫓기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 집행’입니까?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입니까?
한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유학생을 대거 받아들여 대학을 살리겠다며 등록금은 꼬박꼬박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졸업하면 일할 자리는 없고, 비자 제도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일자리는 막아놓고 생계는 스스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살기 위해 몰래 일하면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개인의 책임입니까? 미등록 상태를 만든 것은 개인이 아니라 바로 제도입니다.
합법이든, 미등록이든, 이주민은 모두 사람입니다. 가족을 걱정하고, 생계를 걱정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살아가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들을 ‘잡을 대상’으로만 봅니다. 공장과 식당 그리고 기숙사 등을 기습하고, 도망치는 노동자를 쫓고, 공포 속에서 숨게 만들고, 때로는 목숨까지 빼앗습니다. 이것은 ‘단속’이 아니라 명백한 국가폭력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법무부는 폭력적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죽음과 부상을 부르는 비인간적 단속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
유학생과 이주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낡은 비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그리고 다시는 뚜안 씨와 같은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라!
이 나라에 땀과 시간을 바친 이주민들의 삶이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단속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10월 30일, 평가회를 끝으로 이주배경 청년모임 ‘여.우.함’ 1기 활동을 마쳤습니다.
‘여.우.함’은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진지한 이주배경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에 닿아 있는 이주민 인권이 중심주제입니다. 청년들의 관심과 이주민 2세의 사회참여에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이주민과 함께>의 관심이 만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모임의 매개체는 ‘밥과 이야기 나눔’입니다. 청년 1인 가구가 ‘먹거리 취약계층’이란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젊은 연령층이고 혼자 거주할수록 하루 세끼 챙겨 먹는 비율이 낮고 인스턴트 음식에 의존한다해요. 특히 집을 떠나 타지에서 유학하는 청년들은 ‘아낄 수 있는 돈이 식비밖에 없는’ 현실이죠. 이주배경 청년 모임을 구상하며 1번으로 떠오른 컨셉이 ‘맛집탐방’인건 자연스러웠습니다. 대학 주최 세미나와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유학생 인권실태조사에서 만나 찜해 두었던 몇몇 청년들을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4번의 ‘밥과 이야기’가 있었고, 탐방과 간담회를 각1회 진행했습니다. 매회 주제는 있었지만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나의 이야기’와 ‘세상 이야기’ 사이를 넘나들었습니다. 8월에는 이주민 2세 활동가인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박동찬 소장을 초대해 아리셀 화재 참사부터 혐중집회 대응운동까지 수도권의 이주인권 청년활동을 들었습니다. 9월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고 한 세션인 ‘이주배경 청년과 한국 민주주의’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10월은 ‘교류의 시간’으로 다문화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과 만났고 식사와 담소 이후 활동 평가모임을 가졌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은 9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심포지엄에서 전국의 이주배경 청년 활동가들이 모였는데 ‘우리는 언제나 타지에 있다’의 저자인 고예나님이 우리 모임의 채명신님과 이주배경이 똑같이 겹치는 것이었어요. 둘이 연락처를 주고 받으며 연결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주배경 청년 활동가들이 쑥쑥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멤버들 모두 긍정적이고 온화한 성품을 갖고 있어 대화에 걸림이 없었고 매회 너무 잘 먹어서 밥 사주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행복했다는 이야기, 이주민 활동가를 만나 교류하며 많이 배웠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기쁩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주배경 청년들이 행사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으로서 한국사회를 향해 자기 목소리를 내었던 것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 목소리가 보다 넓게, 멀리 퍼져가도록 이어가겠습니다.
11월 23일, <이주민과함께 무료진료소>의 최근 5년간 진료 양상과 변화를 통해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 현실을 짚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6월부터 인제대학교 의대 김새롬 교수님 지도 하에 인제의대 이유진 학생과 부산의대 문현진 학생이 5년간의 무료진료소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부산 지역 미등록 이주민의 1차 의료 이용 특성과 건강 문제’에 대해서 연구했고, 그 결과를 무료진료소 의료진과 통역활동가, 스탭들이 모인 가운데 발표했습니다.
2020년~2024년 이주민과함께 이주민무료진료소에 내원한 미등록 이주민 751명, 2111회의 내원기록을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 국내 환자들에 비해 미등록 이주민들의 경우 만성질환 환자가 1차 의료 내원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고, 남성 방문자의 수가 여성의 2배가량 많았습니다. 응급 중심 지원 체계, 만성질환 관리 체계, 성별 맞춤 건강관리 전략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진료소 프로그램을 모색 중입니다.
이 연구는 수개월에 걸쳐 환자 챠트를 데이터화 하고 분석하여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는데 의료계에는 이주민 건강문제를, 무료진료소에는 데이터 축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학술대회에서 상도 받았다고 해요.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