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말하다

더불어사는삶

또뚜야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상담원)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이후, 외국인력 도입의 주요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16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고용허가제 고용기간은 제도 시행 초시 3년에서 최대 9년 8개월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 수가 16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며,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20년 전의 산업연수생 제도와 비교하며 고용허가제도가 더 낫다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20년이라는 긴 시간에 비해, 실제로 시행된 제도의 발전이 너무 느리고, 특히 현 시점에서는 노동권과 근로조건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이 모여서 근로조건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업장 변경의 어려움

R(네팔 이주노동자) 입국한 지 9개월이 지났고, 최근에 일하면서 코와 얼굴을 크게 다쳤어요. 치료를 마치고 출근하니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정말로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업주에게 퇴사 처리를 요청했지만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참고 일을 하다가 건강이 더 나빠져 결국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와 서로 다투기도 했고, 사업주는 저가 일부러 퇴사하고 싶어서 사고를 내었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이 속상하고 억울했어요. 저는 피해자인데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마음과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T(미얀마 이주노동자) 저는 고용허가제 제조업 노동자입니다. 한국에 온지 6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기숙사 문제로 인해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회사 공장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월 34만 원을 기숙사비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의 소음으로 인해 저녁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소음뿐만 아니라 공장 내에서 나는 유독성 냄새와 작업장의 먼지 때문에 숨을 쉬는 것도 어렵습니다. 주거지역은 공장과 거리가 멀어서 밖에서 집을 구해서 살기에는 출퇴근이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사 처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S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입사한 지 2년 정도 지나 퇴사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사업주가 ‘변동신고서를 쓰려면 200만원을 현금으로 줘야한다’고 요구했어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기계가 고장 났으니 그 비용을 물어내라’고 하더군요. 사실 기계는 오래된 탓에 자주 고장 났고, 제 실수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업주가 퇴사 조건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정말 화가 났죠. 문제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어서, 결국 회사를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퇴사를 언급한 이후 사업주의 태도를 보고 모든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숙련기능인력 확보 위해 E-7비자 확대했다지만

D (필리핀 이주노동자) 이 회사에서 4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시간 일하고 싶어서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E-7)로의 변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최근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한국어능력시험 3급을 취득했습니다.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사업주에게 이야기하고 비자 변경에 대해서 물어보았지만, 사업주는 비자 변경을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비자 변경을 계속해서 설득해보았지만, 아직까지 허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자 변경이 가능한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었지만, 사업주는 허락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K (필리핀 이주노동자) 저희 사업장에서는 제조업 고용허가제 노동자인 A씨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미 4년 4개월 동안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나이가 많아서 시험을 통해 한국에 재입국할 수 없어서, 사업주와의 재계약을 통해 재입국 특례로 입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재계약을 조건으로 가끔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까지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A씨는 휴식이 필요한데도 사업주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도의 재입국 특례자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직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는 너무 먼 근로기준법

U(베트남 이주노동자) 저는 입국한 지 5개월이 되었고, 일하면서 4개월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 휴가를 시켰습니다. 퇴사 처리를 요구했지만 사업주가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업주가 잘못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임금 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무급 휴일에 몇 차례 출석 조사를 받았지만, 사업주의 불출석으로 인해 조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도 못하고 퇴사도 못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H(베트남 이주노동자) 저는 고용허가제 여성 노동자로,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해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베트남과 한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 노동자가 국민연금의 당연 가입 대상이 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국민연금 자격 취득 신고 이후로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고 출국 만기보험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체류자격이 만료되어 출국할 때 국민연금의 일시 반환금과 출국 만기보험을 받지 못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B(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저희는 제조업 고용허가제 아래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6명입니다. 사업주는 숙식비를 공제 안하는 대신, 연차를 주지 않아요. 평소에 몸이 아프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는 모두 무급으로 쉬어야 했죠. 우리 사업장에는 작업 조건은 괜찮지만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연차가 주어지고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없다는 점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어요. 이주노동자 대표가 연차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업주는 대신 숙식비를 공제하겠다고 했어요. 결국 연차를 쓰지 않기로 합의했죠.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 근무환경

W(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저는 제조업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입니다. 유리를 재단하는 회사에서 근무할 때, 부상을 자주 당했어요. 다칠 때마다 연차를 써서 치료를 받았지만, 휴식 없이 바로 일터로 돌아가야만 했죠. 사업주는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외국인 노동자는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 손과 팔에는 상처와 흉터가 많이 생겼고,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겪게 되었어요. 약 4개월 동안 퇴사를 간청했고, 결국 사업주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신규로 입국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작업 교육 없이 곧장 일터에 투입되곤 해서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교육 기간을 더 길게 가져야 하며, 부상을 당하면 사업주의 책임 하에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해요.

A(파키스탄 이주노동자) 저는 어깨를 많이 사용하고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퇴사해야겠다고 사업주에게 말했지만, 사업주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산재처리를 해주겠다며, 병원에 갈 때마다 치료비를 지급해줬어요. 그런데 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 즉 퇴사나 다른 업무로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더욱 나빠져만 가고, 여전히 같은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업무 특성상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힘든 마음을 안고 지내고 있습니다.

5더불어사는삶

“노동력이 아니라 사람이 왔다”

더불어사는삶

전필녀 (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2023년 이른 여름에 시작된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와 지원방안>(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가 해(年)를 꽉 채우고서야 그 결과가 나왔다. 이주노동자들은 공장, 건설현장, 음식점, 호텔, 학원, 농촌의 비닐하우스 등 한국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거나, 장시간 근무와 높은 노동강도, 오래 일해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최저시급에 머무는 등 노동여건은 열악했다.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결혼이민, 유학생, 한국 국적 취득자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노동자 자격으로 최초 입국을 했다고 하더라도 노동하는 기계가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차별적인 대우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살기를 다수가 희망했고 자녀교육을 걱정하는 마음 또한 절절했다. 연구가 지속될수록 ‘노동력이 아닌 사람이 왔다’는 말을 떠올려야 했다. 고용허가제 도입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이주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들의 체류기한이 길어지고 있으며 또한 가족을 이루는 이주노동자가 많아지는 현상은 이주노동자를 단지 노동력이 아닌 시민으로 인식하고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조사’는 설문조사 730부, 면접조사 20명을 분석하였다.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실태 조사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특정활동(E-7), 결혼이민자(F-6), 거주(F-2)와 영주(F-5), 유학생(D-2), 한국국적 취득자와 미등록 노동자 등이었다. 부산지역 이주노동자는 강서구·사상구·사하구인 서부산 지역에 10명 중 8명이 일하고 있었고, 제조업에서 70% 이상이 일하고 있었다. 둘째,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수령이 각각 25.2%, 19.9%로 높고, 주당 평균 노동일수는 5.5일,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0.4시간으로 매우 길었다. 또한 10명 중 1명은 임금체불 경험이 있었다. 산재경험은 25%가 넘었고 산재발생 주요 이유는 ‘일이 너무 힘들고’, ‘일을 빨리 하라’고 해서였다. 산재경험은 높은데 반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비율은 절반 남짓에 그쳤고, 그 중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진행하는 비율이 40%를 넘어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결과였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좀더 주목할 것은 첫째, 1년차와 10년차 근속기간 이주노동자의 임금이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이주노동자는 오래 일해도 승진은커녕 경력이나 근속기간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공간에서 노동하고 있었다. 둘째, 장시간노동과 높은 노동강도이다. 주 52시간(초과근로시간 포함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특히 산재인정 시간인 주 60시간 이상 비율도 21.3%(남성-24.2%/제조업-24.3%/비전문취업(E-9)-25.4%)로 매우 높다. 그리고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이 노동강도였고, 산재가 발생하는 주요 이유로 ‘일이 너무 힘들다’는 점을 꼽았다. 이는 높은 노동강도와 장시간 노동이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인임을 보여준다. 셋째, 25%의 높은 산재경험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고, 안전보건교육은 없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노동부의 관리·감독과 개선의 시급함을 보여준다.

노동실태와 아울러 살펴본 이주노동자의 생활실태는 불안정한 체류 문제, 가족과 함께 살기와 자녀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고민, 차별 해소와 동등처우에 대한 요구가 주요한 것이었다. 안전한 체류와 주거, 가족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존재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으로 왔다가 미등록이 된 노동자의 용감함과 가족에 대한 절절함, 이주노동자의 자취방에서 느낀 인간다움과 공동체의 삶, 아이의 미래를 고민하며 위험하고 고된 노동을 감당하고 있는 장기체류 노동자, 평일에는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환경보호 자원봉사를 하는 이주노동자 등등 이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국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이자 이웃이었다. 노동력이 아닌 사람이 왔다.

3더불어사는삶

베트남평화방문단 참가 보고서

자료실

손근호, 서울교통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베트남 평화기행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내겐 커다란 의미로 다가온 여행이었다. 이십대에 처음 읽었던 호치민 평전을 통해 알게 되었던 베트남은 단순여행이 아닌 역사투어 형식의 제대로 된 여행목록에 있던 국가였다. 첫날은 호치민을 거쳐 뀌년으로 이동하는 동선으로 하루가 갔다. 뀌년의 해안가 풍광은 모든 잡념을 잊게 만들 정도로 아름다웠다. 25일 오전에 돌아본 뀌년박물관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었는데, 특히 맹호부대 기념패를 보면서 문화센타를 지어줄 정도로 대민 관계가 형성 되었는데 왜 그들에게 ‘학살’이라는 충격을 주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오후에 마을제사에 참석했다. 제문을 읽고, 때에 따라 전통악기 연주를 하는 모습이 모든 조상을 위로하는 우리나라 종중의 제사와 신기할 정도로 비슷했다. 그들에게도 대량 학살의 위로제와 같은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 일행들과 향으로 예를 갖추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며 명복을 빌었다. 다음날 아침, 빈안학살 위령제에 참석하여 부산지하철 동지들과 함께 헌화를 옮기면서 강한 연대감을 느꼈다. 노조란 투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이런 사업을 같이하면서 연대감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곧이어 장학금 전달을 위해서 떠어빈중학교로 갔다. 학생들의 환대하는 모습에 고마움과 겸연쩍음도 느꼈지만 넉살 좋은 부산지하철 동지들의 베트남 학생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쾌한 마음이 들었다. 부지노조의 한 선배는 마치 “아이돌 스타급”의 대우를 받았다. 웃음이 절로 났다.

 

27일 우리노조가 후원하고 있는 푸억흥중학교를 갔는데 우리가 후원하는 것 이상의 환대를 받았다. 학교 입구를 들어가자마자 2열로 도열한 학생들을 보며 과연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들 정도였다. 맑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개인적으로 가져온 작은 선물을 주면서 대화는 안 통하지만 친근감이 느껴졌다. 이날 오후에 노럼학살 위령비를 찾아 참배하는데 일흔살이 넘은 할아버지 한분이 오셨다. 학살로 9명의 가족을 잃었다고 한다. 나의 가족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생각하는 순간 깊은 아픔이 명치끝이 아릴 정도로 깊게 다가왔다.

노조의 특성상 예산집행에 있어 우선순위를 배정하게 된다. 그동안 장학사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항상 지지를 해왔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왜 그 사업이 필요한지 지속되어야 하는지 몸소 체험함으로써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전쟁이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섞이고 어떤 의미에서 일방적인 승자는 없는 것이다. 그 속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다수의 민중들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전쟁 위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노조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3자료실

2024년 이주아동보육비 지원사업 선정자 명단

공지

 

축하드립니다.

이주민과 함께에서 알려드립니다.

아래아동25명은  이주아동보육비지원을 심사통과하여 선정되셨습니다.

지원기간:2024.3~2025.02총12개월

제출서류:어린이집 통장사본(1회),아동재원증명서(1회), 출석부(매월20일)

보육료는 매월 11일이상 출석 시 해당 어린이집 계좌로 송금합니다.

E-MAIL제출: somi3438@daum.net fax: 051)803-9630

25공지

2024 영유아 건강권 지원사업

공지

[2024 미등록 이주민 영유아 의료비지원] 안내문지원신청서application

다언어 안내

113공지

2024년 이주아동보육비 지원사업

공지

이주아동 보육비 신청서_20242024년 외국국적 이주아동 보육료지원 안내문

             

            이주아동 보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등원을 희망하는 외국국적 이주아동 25명

지원내용 : 매월 보육료 30만원 정액지원

2024.3~2025.2(12개월)

신청기간 : 2024306()~316()

신청방법 : 메일 또는 방문접수

메일주소: somi3438@daum.net

방문주소: 부산부산진구 전포대로256번길7 SM빌딩5층이주민과 함께

– 제출서류 : 신청서(홈피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 신분증(부모 및 영유아),소득증빙, 등원증

명서(선정 후 제출)

※ 자세한 사항 홈페지이 www.somi.or.kr 참조

문의 : 당담자  기수하 T) 051-818-4749

주최 주관 : 사) 이주민과 함께 지원 :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Childcare Support for Migrant Children

Who are supported?: 25 migrant children with non-Korean nationalities who

are willing to attend childcare (daycare) centers.

How much?: flat support of 300,000 won per month

From March 2024 to February 2025 (12 months)

When to apply?: From March 6, 2024, Wednesday to March 16, 2024, Saturday

How to apply?: (either one)

sending an email to somi3438@daum.net , or visiting in person to SOMI office,

5th floor, SM Building, Jeonpodaero 256 beon-gil, Busanjingu, Busan

– Documents to submit: application, ID (both parents and child(ren)), proof of income, and proof of attending a childcare center (submit it after being qualified).

※ For details, please see our homepage www.somi.or.kr.

Contact: Qi Xiuxia, 051-818-4749

This project is:

Hosted and Administered by Solidarity With Migrants (SOMI),

& Supported by Community Chest of Busan

 

 

118공지

2023년 회계결산 및 2024년 회계예산

공지

2023년 회계 결산 및 2024년 회계 예산

아래의 pdf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1-802-3438  사무처장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2023년 회계 결산 및 2024년 회계 예산

34공지

이주아동 성장지원사업 참여자 소감문

활동이야기

◆ 절체첵 (몽골, 유학생, 아야스우나 어머니)

부산 경성대학교 사회복지 전문으로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하며 전업주부입니다. 남편 혼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하고, 보육비 지원사업를 알게 되어 정말 희망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이를 키운 것은 좋은 나라이고 한국 사람들을 보고 넘 부러워했습니다. 아무 부담 없이 아기를 돌불 수 있고 안전하고 좋은 사회었습니다. 보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매달 585,000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다행히 1년 동안 이주민과함께에서 이주 아동 보육비 지원을 받으면서 어린이집 보육비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지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꿈은 안전하고 좋은 사회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안전하고 좋은 사회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한국에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비육비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 아동을 생각하며 안타깝습니다. 외국 아이들도 한국 아이처럼 보육비 부담 없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일레인 (필리핀, 이주노동자, 애리카 어머니)

 

우리는 클라비오 가족이며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그냥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가족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하여 한국에 왔습니다. 현재는 일용할 물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외국 국적 아동에게 보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우리를 돕는다는 점에서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필요가 있는 사람들 돕는 일에 힘들어하지 않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보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정말로 아기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필리핀 고향으로 보낼 뻔했습니다. 우리가 버는 돈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꿈은 우리가 바라는 전부는 미래에 소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 모두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사람을 돕다가 힘들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께서 이 훌륭한 일을 계속하도록 희망합니다. 모든 분에게 신의 은총이 내리기를 ~

15활동이야기

이주아동 성장지원사업 성과 발표회 자료집

자료실

자료집_2023 이주아동보육(합본)

16자료실

2024년 정기총회 공지

공지

72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