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말하다

더불어사는삶

또뚜야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상담원)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이후, 외국인력 도입의 주요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16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고용허가제 고용기간은 제도 시행 초시 3년에서 최대 9년 8개월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 수가 16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며,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20년 전의 산업연수생 제도와 비교하며 고용허가제도가 더 낫다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20년이라는 긴 시간에 비해, 실제로 시행된 제도의 발전이 너무 느리고, 특히 현 시점에서는 노동권과 근로조건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이 모여서 근로조건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업장 변경의 어려움

R(네팔 이주노동자) 입국한 지 9개월이 지났고, 최근에 일하면서 코와 얼굴을 크게 다쳤어요. 치료를 마치고 출근하니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정말로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업주에게 퇴사 처리를 요청했지만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참고 일을 하다가 건강이 더 나빠져 결국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와 서로 다투기도 했고, 사업주는 저가 일부러 퇴사하고 싶어서 사고를 내었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이 속상하고 억울했어요. 저는 피해자인데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마음과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T(미얀마 이주노동자) 저는 고용허가제 제조업 노동자입니다. 한국에 온지 6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기숙사 문제로 인해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회사 공장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월 34만 원을 기숙사비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의 소음으로 인해 저녁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소음뿐만 아니라 공장 내에서 나는 유독성 냄새와 작업장의 먼지 때문에 숨을 쉬는 것도 어렵습니다. 주거지역은 공장과 거리가 멀어서 밖에서 집을 구해서 살기에는 출퇴근이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사 처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S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입사한 지 2년 정도 지나 퇴사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사업주가 ‘변동신고서를 쓰려면 200만원을 현금으로 줘야한다’고 요구했어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기계가 고장 났으니 그 비용을 물어내라’고 하더군요. 사실 기계는 오래된 탓에 자주 고장 났고, 제 실수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업주가 퇴사 조건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정말 화가 났죠. 문제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어서, 결국 회사를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퇴사를 언급한 이후 사업주의 태도를 보고 모든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숙련기능인력 확보 위해 E-7비자 확대했다지만

D (필리핀 이주노동자) 이 회사에서 4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시간 일하고 싶어서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E-7)로의 변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최근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한국어능력시험 3급을 취득했습니다.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사업주에게 이야기하고 비자 변경에 대해서 물어보았지만, 사업주는 비자 변경을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비자 변경을 계속해서 설득해보았지만, 아직까지 허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자 변경이 가능한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었지만, 사업주는 허락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K (필리핀 이주노동자) 저희 사업장에서는 제조업 고용허가제 노동자인 A씨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미 4년 4개월 동안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나이가 많아서 시험을 통해 한국에 재입국할 수 없어서, 사업주와의 재계약을 통해 재입국 특례로 입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재계약을 조건으로 가끔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까지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A씨는 휴식이 필요한데도 사업주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도의 재입국 특례자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직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는 너무 먼 근로기준법

U(베트남 이주노동자) 저는 입국한 지 5개월이 되었고, 일하면서 4개월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 휴가를 시켰습니다. 퇴사 처리를 요구했지만 사업주가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업주가 잘못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임금 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무급 휴일에 몇 차례 출석 조사를 받았지만, 사업주의 불출석으로 인해 조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도 못하고 퇴사도 못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H(베트남 이주노동자) 저는 고용허가제 여성 노동자로,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해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베트남과 한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 노동자가 국민연금의 당연 가입 대상이 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국민연금 자격 취득 신고 이후로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고 출국 만기보험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체류자격이 만료되어 출국할 때 국민연금의 일시 반환금과 출국 만기보험을 받지 못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B(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저희는 제조업 고용허가제 아래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6명입니다. 사업주는 숙식비를 공제 안하는 대신, 연차를 주지 않아요. 평소에 몸이 아프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는 모두 무급으로 쉬어야 했죠. 우리 사업장에는 작업 조건은 괜찮지만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연차가 주어지고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없다는 점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어요. 이주노동자 대표가 연차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업주는 대신 숙식비를 공제하겠다고 했어요. 결국 연차를 쓰지 않기로 합의했죠.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 근무환경

W(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저는 제조업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입니다. 유리를 재단하는 회사에서 근무할 때, 부상을 자주 당했어요. 다칠 때마다 연차를 써서 치료를 받았지만, 휴식 없이 바로 일터로 돌아가야만 했죠. 사업주는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외국인 노동자는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 손과 팔에는 상처와 흉터가 많이 생겼고,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겪게 되었어요. 약 4개월 동안 퇴사를 간청했고, 결국 사업주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신규로 입국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작업 교육 없이 곧장 일터에 투입되곤 해서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교육 기간을 더 길게 가져야 하며, 부상을 당하면 사업주의 책임 하에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해요.

A(파키스탄 이주노동자) 저는 어깨를 많이 사용하고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퇴사해야겠다고 사업주에게 말했지만, 사업주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산재처리를 해주겠다며, 병원에 갈 때마다 치료비를 지급해줬어요. 그런데 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 즉 퇴사나 다른 업무로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더욱 나빠져만 가고, 여전히 같은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업무 특성상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힘든 마음을 안고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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