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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뚜야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상담원)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이후, 외국인력 도입의 주요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16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고용허가제 고용기간은 제도 시행 초시 3년에서 최대 9년 8개월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 수가 16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며,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20년 전의 산업연수생 제도와 비교하며 고용허가제도가 더 낫다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20년이라는 긴 시간에 비해, 실제로 시행된 제도의 발전이 너무 느리고, 특히 현 시점에서는 노동권과 근로조건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이 모여서 근로조건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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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이 아니라 사람이 왔다”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조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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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필녀 (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2023년 이른 여름에 시작된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와 지원방안>(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가 해(年)를 꽉 채우고서야 그 결과가 나왔다. 이주노동자들은 공장, 건설현장, 음식점, 호텔, 학원, 농촌의 비닐하우스 등 한국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거나, 장시간 근무와 높은 노동강도, 오래 일해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최저시급에 머무는 등 노동여건은 열악했다.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결혼이민, 유학생, 한국 국적 취득자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노동자 자격으로 최초 입국을 했다고 하더라도 노동하는 기계가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차별적인 대우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살기를 다수가 희망했고 자녀교육을 걱정하는 마음 또한 절절했다. 연구가 지속될수록 ‘노동력이 아닌 사람이 왔다’는 말을 떠올려야 했다. 고용허가제 도입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이주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들의 체류기한이 길어지고 있으며 또한 가족을 이루는 이주노동자가 많아지는 현상은 이주노동자를 단지 노동력이 아닌 시민으로 인식하고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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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평화방문단 참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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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근호, 서울교통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베트남 평화기행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내겐 커다란 의미로 다가온 여행이었다. 이십대에 처음 읽었던 호치민 평전을 통해 알게 되었던 베트남은 단순여행이 아닌 역사투어 형식의 제대로 된 여행목록에 있던 국가였다. 첫날은 호치민을 거쳐 뀌년으로 이동하는 동선으로 하루가 갔다. 뀌년의 해안가 풍광은 모든 잡념을 잊게 만들 정도로 아름다웠다. 25일 오전에 돌아본 뀌년박물관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었는데, 특히 맹호부대 기념패를 보면서 문화센타를 지어줄 정도로 대민 관계가 형성 되었는데 왜 그들에게 ‘학살’이라는 충격을 주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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