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이주민 지원사업 보고

활동이야기

정지숙 상임이사

 

2024년 1월에 시작한 ‘장애이주민 생활지원 및 지지기반 만들기 사업’이 중반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22명의 장애를 가진 이주민들을 상담하고 지원했습니다. 성인 5명, 아동 17명으로 아동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발달장애가 7명으로 가장 많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로 이어집니다. 아동의 경우 중복장애도 2명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며 곳곳에서 작은 변화가 감지됩니다. 진수(가명, 몽골)아동의 엄마는 아이의 상태에 대해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인다고 말합니다. 자폐아동의 특성상 잠자리만 달라져도 소리를 지르고, 가족들의 머리를 뜯거나 손으로 할퀴고 때리는 등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장애아동의 교육과 훈육에 대하여 배울 계기가 없었고 밤늦게도 삼겹살을 구워먹는 등 아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고 있어 비만이 심각했습니다. 재활치료비 지원을 계기로 진수의 언어,인지 치료와 함께 정기적 부모상담으로 자녀의 돌봄과 교육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엘사(가명, 러시아)아동은 장애진단을 받았고 가정 형편상 중단했던 영양식과 보조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난민신청자인 모니카(가명,이집트)씨는 10년 넘게 사용한 의족이 아프고 불편하지만 건강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이라 엄두를 내지 못하다 지원사업에 신청해왔습니다. 지원금이 모니카씨에 맞는 의족을 만들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희망이 보입니다. 차이(가명,카자흐스탄)아동은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이지만 장애인진단을 받기 원합니다. “한국와서 한국말도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청소년으로 비춰질까 두렵다. 자폐아임을 증명하는 무언가 근거 서류라도 보여주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담당자로서 장애유형부터 장애진단, 적절한 보조기, 장애아동의 보육 및 교육 등 절차와 내용 등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장애인 지원단체는 이주민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이주민 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지원사업 운영은 장애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가며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장애와 이주, 두 인권운동 영역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동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및 지원현황>

 

러시아 우즈벡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에디오피아 중국 대만 몽골 베트남 이집트 짐바브웨이
8 3 2 1 1 2 1 1 1 1 1 22

1. 국적별

 

  1. 장애 유형별
뇌병변 뇌전증 발달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중복장애 정신장애
5 2 7 1 1 3 2 1 22

 

장애진단비 의료비, 재활치료비 보조기구 통역 영양식 등 물품 기타
4 10 3 2 1 2 22

3. 지원항목별

 

 

※ 이 사업은 (재)바보의 나눔이 후원합니다.

88활동이야기

2023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보고

공지

2023년_이주민과함께_ 공익법인 결산서류

2023년 결산보고

위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문의 : 051-802-3438  사무처

감사합니다.

 

[공익위반제보]

국세청 링크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search&searchInfo2277827882

국민권익위원회 링크 https://www.clean.go.kr/index.es?sid=a1

 

133공지

2024 영유아 건강권 지원사업 <4월 최종선정 결과발표>

공지

91공지

이주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활동이야기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하는 이주민 가정의 위기환경 개선과 보육사각지대 완화를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주아동보육료지원사업을 2차년도 사업은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을 이어 2024년이주아동의 위기환경 극복과 건강한 성장지원사업은 3월에 지원자 80명에서 심사를 통해 25명 선정하여 매월30만원,12개월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월 25명중의 22명의 보육료지원하였고 나머지 3명은 4월 등원예정으로 4월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이사업에 관련 부모설명회 2번 나누어서 한국어와 통역 진행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며 1차 5월12일(일) 14:00~16:00 진행언어는 한국어, 통역언어는 영어, 2차 5월19일(일) 14:00~16:00 진행언어는 한국어, 통역언어는 베트남어와 중국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89활동이야기

장애와 이주, 이중의 차별을 넘어서자!

활동이야기

장애와 이주, 이중의 차별을 넘어서자!

 

4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된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투쟁 전국결의대회’에 <고려인 장애인 가족모임>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19일 오후 2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를 슬로건으로 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서울시청에서 혜화역까지 행진하며 장애 이주민의 인권을 소리높여 외쳤습니다.

<이주민과 함께>는 2023년부터 장애를 가진 이주민들이 스스로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인지하고 주장하며,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장애이주민네트워크를 만들고 인권보장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 참여는 장애를 가진 이주민들이 이주민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장애인의 정체성으로 사회와 연결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연대를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자세히 보기>

 

대회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인 장애인 가족모임의 대표 최마리아라고 합니다. 저희 고려인 장애인 가족모임은 202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장애를 가진 당사자와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130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야모야 병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열여덟살 딸의 엄마입니다. 고려인 장애인 가족모임 회원들 대부분은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들입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등 국적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두 한국 민족이고, 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할머니, 할아버지의 나라로 이주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지체 장애, 청각 장애, 발달 장애 등 장애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모두 본인이나 가족에게 장애가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장애가 있는 이주민이 살기에 너무 힘든 나라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받을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설사 그런 정보를 얻게 되더라도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복지 서비스나 재활 훈련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좌절합니다. 한국에서 이주민은, 같은 민족인 고려인이라고 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장애인 복지법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아동 수당은 물론, 재활치료나 활동보조도 저희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스로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조금씩 회비를 모아 형편이 어려운 가족들에게 병원비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대부분이 형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는 고려인 장애인 가족모임 이름으로 장애인의 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한국인 장애인 여러분, 한국인 장애인 가족 여러분들에게 저희와 같은 이주민 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국에 살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도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저희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장애를 가진 고려인들, 장애를 가진 이주민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저희의 소망을 소리 높여 외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희 고려인 장애인 가족모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장애 이주민에게 차별 없는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도 힘을 보태주십시오. 장애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 고려인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 감사합니다.

105활동이야기

2024 미등록 이주민 영유아 의료비 지원사업

활동이야기

김아이잔 팀장

  • 지원사례

미등록 이주민 영유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월에 선정된 아동 중 A아동은 캄보디아 출신 부모 사이 출생한 남아입니다. 안타깝게도 심장 기형으로 태어나서 작년 여름, 태어난 지 12일 만에 서울성모병원에서 6시간이나 걸리는 심장 및 장에 수술받았습니다. 수술 후 병원 권고에 따라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한 달 입원 치료 후 퇴원했지만, 머물 곳이 없어서 엄마와 함께 **시 소재 이주민 쉼터에 입소했습니다. 퇴원 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4달 간격으로 두 번 받은 청력 정밀 검사 결과, 양쪽 귀가 거의 안 들린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7개월이고 귀가 들리지 않아 반응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보청기 지원이라도 받아 보청기 착용 이후 돌 지나면 경과에 따라 인공와우 수술 시행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수술한 병원인 서울성모병원에서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아기의 폐혈관이 너무 좁아서 폐혈관 확장 시술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기 엄마는 한국에 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와서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사업주가 일 많이 시키고 힘들게 해서 사업장을 바뀌고 싶었지만, 사업주는 허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엄마는 도저히 참지 못해 도망갔습니다. 사업주가 도망갔다고 신고하여 체류자격이 불허되었습니다. 아이 아빠도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비자가 만료된 후 미등록으로 체류 중입니다.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아이 아빠는 본인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A아동이 치료받고 있는 상황 때문에 출생신고는 보류 중이고 현재 무국적자 상태입니다.

 

A아동의 부모는 많은 이주노동자처럼 조금 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사업주로부터 신고당한 바람에 미등록이 되었고, 아빠는 고정적인 일자리도 없고, 단속 때문에 두려워, 아기 보러 쉼터에 자주 못 갑니다. 병원으로부터 감면을 많이 받아 생명을 위협한 위기를 넘었지만, 치료가 끝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고액의 병원비를 생각했을 때 난감한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4월 30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래진료 받고 폐혈관 확장 시술을 합니다. 시술비가 약 5백~6백만원 정도 발생한다고 예상됩니다. 성공적으로 시술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선정된 3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병원비 전액을 커버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청기 지원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지원 할 예정입니다. 돌이 지나고 인공와우 수술받게 되면 수술비가 2천5백만원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A아동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예상되는 고액의 병원비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하는 A아동에 대한 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113활동이야기

병아리 활동가의 다짐

활동이야기

기수하 활동가

코로나19는 세상의 많은 일들을 바꿔 놨습니다. 이로 인해 나의 개인 생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코로나 펜데믹 전까지는 여행업계에서 활동하였던 나는, 여행사의 폐업으로 공공의료통역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나와 이주민과 함께의 연줄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의료통역활동가로 병원을 오가며 중국 이주민 환자들과 의료진들의 의사소통을 도우며 활동하다 보니 내가 위축되었던 이주민 환자들에게 보호자와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우울 증상이 있는 환자의 속마음에 불안과 근심을 듣고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는 말들이 내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었던 계기로 가족 상담 대학원으로 진학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사태가 발생하여 이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행진을 따라가 많은 참여자들과 함께 구호만 외쳤을 뿐인데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뿌듯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차별금지법 제정 행진과 미얀마민주항쟁 행진 등 참여했는데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교육 중 ‘나와 직접 연관이 없으면 나서지 말라’는 것을 깨뜨려서 마음의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사회적 책임감 같은 녀석이 충족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이주민과 함께 부설기관-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근무한 15개월 동안 상담하면서 들었던 많은 이주민들의 스토리가 내 인생의 교차로에서 방향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의 하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수가 225만 명이 넘은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 들어서지만 실제로 이주민들에 대한 형형색색의 차별과 불평등 처우, 특히 미등록이주민들의 건강권, 교육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등 소리를 함께 내고 싶어 다문화가족센터 일을 접어두고 유턴하여 이주민과 함께로 합류하였습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이주민과 함께 단체 속에 나도 들어와 있다는 것은 자랑스럽습니다. 멀고 쉽지 않은 길인 줄 알고 있지만 내 앞의 선배들처럼 내가 맡고 있는 작은 역할부터 차츰차츰 하다 보면 조금씩 개선되리라 굳게 믿고 앞만 보고 걸어가기로 다짐해봅니다.

100활동이야기

<2024년 이주민 공공의료통역 전문교육> 교육생 모집

공지

<2024년 이주민 공공의료통역 전문교육> 교육생 모집

 

- 교육기간 : 2024년 6월 10일(월)~ 6월 27일(목)
- 교육시간 : 매주 월~금 / 10:00~15:00 (총 60시간) 
- 교육대상 : 이중언어 활용가능한 이주민
            (TOPIK 4급 이상 또는 통번역 경력 3년 이상)
- 교육방식 : 온라인 ZOOM (비대면)
- 교육내용 : 교육프로그램참조
- 접수마감 : 5월 24일 (금)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somi3438@daum.net
            (※이메일 전송 후 전화로 접수 확인 바람)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홈페이지 http://somi.or.kr 에서 다운로드)
             신분증 사본 및 자격•경력 증빙서류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최종선발

문의전화 : 051-818-5759 담당 김나현

 

 

참가신청서.이력서.자기소개서

525공지

2024 영유아 건강권 지원사업 <3월 최종선정 결과발표>

공지

99공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말하다

더불어사는삶

또뚜야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상담원)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이후, 외국인력 도입의 주요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16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고용허가제 고용기간은 제도 시행 초시 3년에서 최대 9년 8개월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 수가 16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며,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20년 전의 산업연수생 제도와 비교하며 고용허가제도가 더 낫다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20년이라는 긴 시간에 비해, 실제로 시행된 제도의 발전이 너무 느리고, 특히 현 시점에서는 노동권과 근로조건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이 모여서 근로조건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업장 변경의 어려움

R(네팔 이주노동자) 입국한 지 9개월이 지났고, 최근에 일하면서 코와 얼굴을 크게 다쳤어요. 치료를 마치고 출근하니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정말로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업주에게 퇴사 처리를 요청했지만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참고 일을 하다가 건강이 더 나빠져 결국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와 서로 다투기도 했고, 사업주는 저가 일부러 퇴사하고 싶어서 사고를 내었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이 속상하고 억울했어요. 저는 피해자인데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마음과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T(미얀마 이주노동자) 저는 고용허가제 제조업 노동자입니다. 한국에 온지 6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기숙사 문제로 인해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회사 공장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월 34만 원을 기숙사비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의 소음으로 인해 저녁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소음뿐만 아니라 공장 내에서 나는 유독성 냄새와 작업장의 먼지 때문에 숨을 쉬는 것도 어렵습니다. 주거지역은 공장과 거리가 멀어서 밖에서 집을 구해서 살기에는 출퇴근이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사 처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S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입사한 지 2년 정도 지나 퇴사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사업주가 ‘변동신고서를 쓰려면 200만원을 현금으로 줘야한다’고 요구했어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기계가 고장 났으니 그 비용을 물어내라’고 하더군요. 사실 기계는 오래된 탓에 자주 고장 났고, 제 실수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업주가 퇴사 조건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정말 화가 났죠. 문제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어서, 결국 회사를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퇴사를 언급한 이후 사업주의 태도를 보고 모든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숙련기능인력 확보 위해 E-7비자 확대했다지만

D (필리핀 이주노동자) 이 회사에서 4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시간 일하고 싶어서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E-7)로의 변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최근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한국어능력시험 3급을 취득했습니다.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사업주에게 이야기하고 비자 변경에 대해서 물어보았지만, 사업주는 비자 변경을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비자 변경을 계속해서 설득해보았지만, 아직까지 허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자 변경이 가능한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었지만, 사업주는 허락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K (필리핀 이주노동자) 저희 사업장에서는 제조업 고용허가제 노동자인 A씨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미 4년 4개월 동안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나이가 많아서 시험을 통해 한국에 재입국할 수 없어서, 사업주와의 재계약을 통해 재입국 특례로 입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재계약을 조건으로 가끔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까지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A씨는 휴식이 필요한데도 사업주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도의 재입국 특례자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직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는 너무 먼 근로기준법

U(베트남 이주노동자) 저는 입국한 지 5개월이 되었고, 일하면서 4개월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 휴가를 시켰습니다. 퇴사 처리를 요구했지만 사업주가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업주가 잘못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임금 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무급 휴일에 몇 차례 출석 조사를 받았지만, 사업주의 불출석으로 인해 조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도 못하고 퇴사도 못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H(베트남 이주노동자) 저는 고용허가제 여성 노동자로,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해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베트남과 한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 노동자가 국민연금의 당연 가입 대상이 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국민연금 자격 취득 신고 이후로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고 출국 만기보험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체류자격이 만료되어 출국할 때 국민연금의 일시 반환금과 출국 만기보험을 받지 못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B(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저희는 제조업 고용허가제 아래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6명입니다. 사업주는 숙식비를 공제 안하는 대신, 연차를 주지 않아요. 평소에 몸이 아프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는 모두 무급으로 쉬어야 했죠. 우리 사업장에는 작업 조건은 괜찮지만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연차가 주어지고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없다는 점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어요. 이주노동자 대표가 연차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업주는 대신 숙식비를 공제하겠다고 했어요. 결국 연차를 쓰지 않기로 합의했죠.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 근무환경

W(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저는 제조업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입니다. 유리를 재단하는 회사에서 근무할 때, 부상을 자주 당했어요. 다칠 때마다 연차를 써서 치료를 받았지만, 휴식 없이 바로 일터로 돌아가야만 했죠. 사업주는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외국인 노동자는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 손과 팔에는 상처와 흉터가 많이 생겼고,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겪게 되었어요. 약 4개월 동안 퇴사를 간청했고, 결국 사업주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신규로 입국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작업 교육 없이 곧장 일터에 투입되곤 해서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교육 기간을 더 길게 가져야 하며, 부상을 당하면 사업주의 책임 하에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해요.

A(파키스탄 이주노동자) 저는 어깨를 많이 사용하고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퇴사해야겠다고 사업주에게 말했지만, 사업주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산재처리를 해주겠다며, 병원에 갈 때마다 치료비를 지급해줬어요. 그런데 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 즉 퇴사나 다른 업무로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더욱 나빠져만 가고, 여전히 같은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업무 특성상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힘든 마음을 안고 지내고 있습니다.

179더불어사는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