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주민 인권실태조사 시작

활동이야기

장애와 장애운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학습모임을 시작으로 전국 이주단체의 장애인 이주민 상담케이스 수집과 지원단체를 인터뷰 했고 이를 통해 선정한 사례에 대해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단체에는 주로 화교와 중국동포 장애인을 상담 중이었는데(한국어 의사소통이 되므로) 장애인 등록은 했지만 국적 취득이 안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충남 이주여성 상담소의 경우 아동 케이스가 많았는데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편입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느 체류자격인 문제, 장애인 등록보다 당장 건강보험 가입이 안되는 체류자격인 문제, 미등록이라 아무 것도 시도해 볼 수 없는 상황 등 모두 간단치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주민은 장애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이중, 삼중의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는 사회보장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고 장애 이주민이라도 ‘장애’의 부분은 외면하고 ‘이주민’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민은 노동하러 온 사람들이고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갖게 된다면 당연히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국적에 따른 장애인의 차별을 폐지하는 운동은 험난하겠지만 장애인 이주민의 생존을 위해 절박한 문제이기에 힘껏 나서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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