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성장지원사업 부모 모임 개최

활동이야기

3월부터 외국국적 이주아동의 보육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대상 인식개선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이주아동의 위기환경 극복을 위한 성장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들의 무상보육을 보장하지만 한국 국적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최저임금 이주노동자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유학생 부모는 월 60여만원의 보육비를 감당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아동은 방치되거나 부모 나라로 보내지곤 합니다. 이런 이유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외국국적 이주아동의 보육비 지원사업을 제안했습니다. 18개 국적의 71명 아동이 신청했고 소득 및 가족수, 연령, 기타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20명을 선정했습니다. 1인 30만원, 20명 아동을 1년간 지원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보육권을 보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경기도는 2020년 이주아동 지원 조례를 만들어 만3세~5세의 모든 아동이 보육료를 지원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이주아동 보육비 지원사업의 성과를 모아 부산시 이주아동지원조례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9활동이야기

댓글

타인을 비방하거나 혐오가 담긴 글은 예고 없이 삭제합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