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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총각 장가보내기’조례 즉각 폐지해야
김나현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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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 폐지를 위한 TF팀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농업인력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2006년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매매혼의 성격이 짙고 이주여성을 결혼과 출산, 육아를 위한 도구로 본다는 비판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8개 지자체가 이 조례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경 문경시가 인구 증가를 위해 추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관련하여 각 법무부 출입국 대행 행정사무소에 보낸 협조문에는 “최근 지속적인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젊은 세대와 여성의 농촌 이탈이 심화하는 가운데 농촌의 인구 증가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혼인 연령을 놓친 농촌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행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발견한 베트남 유학생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문경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서를 냈고,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문경시는 사업을 철회했고, 해당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 조례도 현재는 남아 있지 않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주민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출신국과 인종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결성한 성·인종차별적 조례 폐지 TF팀은 서울, 경기, 충남, 부산 지역의 인권변호사, 이주여성권리 보호 단체, 시민단체의 활동가 그리고 이주여성 당사자들과 구성되었습니다. 한 달 한 번 온라인 회의를 통해 조례 폐지 운동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의 문제점을 한국사회와 이주민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 8개 언어로 번역하여, 짧은 기간 동안 전국 47개 이주·여성 인권단체와 565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28개 지자체에 현황 및 관련 정책 폐지 촉구 질의서를 발송하고 지난 12월 11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례 폐지 촉구하는 토론회까지 진행했습니다. 인구감소, 저출생 그리고 지역 불균형을 바로 잡으려면 국가가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역할이지 부모가 자식을 주선하는 역할까지 나서는 국가는 형편이 없는 국가입니다.
현재 지자체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조례를 유지함으로써 이주여성을 독립적 이주의 주체가 아닌 존재, 언제라도 한국인과 가족을 형성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존재,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가 있는 존재, 우월한 한국 남성으로서 자신의 영역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취약한 존재로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점에 문제 제기를 하며 국제결혼 지원조례와 관련 사업의 폐지하는 날까지 성·인종차별적 조례 폐지 촉구 TF팀은 2024년에도 열렬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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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1] 이주아동 성장지원사업 성과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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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에서 “이주아동들의 위기환경 극복을 위한 성장지원 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사업 참여 아동 및 부모들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담당자, 예솔어린이집 원장, 금샘어린이집 교사, 양문어린이집 교사, 다문화인권교육 강사 등 총 72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발표회를 마쳤습니다.
정지숙 상임이사는 여는 인사를 통해 “인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들어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고 실현하는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 약속은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한국에서 이주아동은 보육권, 건강권 등 여러 측면에서 차별이 존재합니다”며 이번 사업이 이주아동과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음은 분명하지만 모두에게 평등한 보편적 보육비 지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보육료 지원, 다문화인식개선 교육, 부모간담회, 통번역 지원 등 지난 1년간 진행한 사업의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보육료 지원입니다. 부모들은 보육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고, 어린이집에 다니며 언어발달과 한국문화에 이해도 증가, 사회성 향상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 거주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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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 장애 이주민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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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에 이어 장애 이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첫 일정으로 부산,서울, 경기도 ,충남,인천 각 지역의 이주인권단체 및 지원기관 활동가들이 모여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애 이주민 상담과 지원을 위한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활동가 대상 장애 이주민 상담교육, 장애인 부모회와 교류, 당사자 자조모임 구성의 일정도 정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장애 이주민 권리 개선을 위한 모임으로 확대하여 법제도 개선운동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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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3] <이주민과 함께> 신년 활동가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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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활동을 준비하는 ‘활동가 워크숍’을 1월 18일 인권센터에서 진행했습니다. 1부 ‘2024년을 위한 준비운동’은 2024년 이주인권운동 이슈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함께 공부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어 2023년 사업평가 및 계획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활동사례 발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올 한해 이주민과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고 더불어 사는 삶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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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이주민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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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과 함께>는 장애 이주민 인권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생활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재활과 자립에 필요한 국가의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4년 1월~12월(기금 소진시 종료)
- 참여대상 : 장애인복지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 이주민
- 지원내용 : 장애진단비, 보장구, 의료비, 재활치료비, 기타(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재활치료를 위한 교통비, 기저귀 및 유동식 등 일상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품 등)
- 지원금액 : 1인 100만원 (필요시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원까지)
- 신청방법: 단체 및 기관 신청(의료기관, 교육기관, 이주민지원단체, 장애인지원단체,사회복지관 등)
이주민과 함께 홈페이지(www.somi.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이메일 제출
문의 : 이주민과 함께 051-802-3439, somi3438@daum.net
이 사업은 2024년 바보의 나눔 공모배분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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