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어린이집 갈 수 있어요!” 이주아동 성장지원 사업

활동이야기

외국국적 이주아동의 보육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대상 다문화인식개선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이주아동의 위기환경 극복을 위한 성장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들의 무상보육을 보장하지만 한국 국적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최저임금 이주노동자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유학생 부모는 월 60여만원의 보육비를 감당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아동은 방치되거나 돌이 되기도 전에 부모 나라 (아이 입장에서는 낯선 외국 땅)으로 보내지곤 합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보육권을 보장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법 개선은 멀고 아이들의 삶은 당면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주민과 함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외국국적 이주아동의 보육비 지원사업을 제안했고 다행히 올해 기획사업으로 이주민 사회복지문제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던 모금회가 이를 받아들여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주민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9개 다국어 (베, 필, 영, 일, 러, 중, 파, 필, 네, 캄)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홍보를 시작한 첫날부터 문의와 신청이 쏟아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겠습니다. 보육비 지원 규모는 1인 30만원, 20명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아동 중 보육시설에 등원하거나 등원할 예정인 아동”을 1년간 지원합니다. 그 사이 국가나 부산시가 아동보육비 지원 법규정을 제정하여 공적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제도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봄의 전령인 3월, 방긋방긋 웃으며 어린이집으로 향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미소가 새어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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