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이주민의 인권” 컨퍼런스 개최

활동이야기

우리 곁에는 제도와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홀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주민으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주민과 함께>는 <이주와 인권연구소>와 함께 장애 이주민의 존재를 조명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공론장을 열었습니다. 8월 9일 오후 4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한국 거주 장애 이주민의 인권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 70여명의 장애 인권 활동가, 연구자, 공익변호사, 장애인과 장애 이주민 당사자들이 모여 장애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는 한국의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 컨퍼런스는 8월 7일부터 닷새에 걸쳐 진행된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의 병행 세션으로 열려 장애계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컨퍼런스는 5명의 발표자의 주제발표와 발표자와 청중이 함께하는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장애 이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한계’(권영실 재단법인동천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에 외국 국적 이주민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고 개정된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았고 그럼에도 여전히 대다수의 장애 이주민들이 복지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정책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의 장애 이주민 실태’(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는 장애 이주민 실태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겪고 있는 생존위기를 언어,체류,의료접근성, 건강보험제도 차별, 사회보장에서의 배제 등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발표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애 이주민 당사자 및 가족들의 경험’은 장애가 있는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이자 고려인 동포 장애인 가족 모임의 최마리아 대표가 나와 장애가 있어도 체류자격 제한으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던 이야기,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가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한부모인 경우 필요한 재활치료는커녕 생계유지마저 힘겨워하는 현실을 들려주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인권운동의 시각에서 본 장애 이주민’(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며 필수적인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장애인들의 현실 속에서 장애 이주민들에게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장애 운동계가 이주민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은 ‘일본 장애 이주민에 대한 의료,복지,사회보장’(무라야마 잇페이 가나가와시티유니언 서기장)은 외국인 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해 폭넓은 사회보장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일본의 살켸를 바탕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장애 이주민들에게 보장되는 의료서비스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발표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① 장애 이주민에 대한 복지지원의 제한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며 한국이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배 됩니다. ②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③ 법·제도 개선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권운동과 이주인권운동 양쪽에서 장애 이주민의 어려움을 당사자 문제로 안아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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