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에 대하여

활동이야기

사무처장 최소현

 

다문화 감수성 교실 강사단 선생님들은 초등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시기도 하지만 법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통역활동을 겸하는 경우도 많았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라는 말을 자주 듣고 통역하기도 한다고 하셨다. 왜 불법체류자는 차별의 언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의 인권감수성을 점검할 필요를 느꼈다.

 

예전에 익산시장이 다문화가족에게 ‘잡종’, ‘튀기’라는 발언을 하여서 거치게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튀기는 원래는 종이 다른 두 짐승 사이에서 난 새끼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그대로 사람에게로 이어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요즘 사람들은 튀기라는 말을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는 쓰지 않는다. 한국은 1978년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다. 인종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는 말에 백인, 황인, 흑인을 답했다. 답은 과학적으로 우리는 모두 같은 종이다. 그래서 단순히 백인이 흑인이 차별하고를 넘어서 민족, 가문 등 사람을 구분 지어 차별하는 것을 인종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2006년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보고한 보고서에는 ‘혼혈“과 ”순혈“이라는 용어를 사용되었다. 위원회에서는 한국에 만연한 인종우월주의에 우려를 표했다. ‘혼혈’이 왜 인종차별의 언어일까? “혼혈”이 있으면 “순혈”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람들은 혼혈보다는 순혈을 지향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에 순수혈통을 위한 대량학살의 배경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최근의 인종차별은 외국인, 시민권이 있는 사람과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한다. 체류자격이 없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줘야 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인종차별이다.

 

2022년 유엔 인종차별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불법체류자라는 용어가 “체류 기간 경과 상태”거나 “미등록 체류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차별을 악화한다고 지적하였다. 왜 우리가 불법체류자라고 부르지 않고 미등록 체류자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주자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주민이라고 부르는 것도 ‘주민’ 같은 이웃 주민으로 살자는 그런 맥락이다. 주변에 불법체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미등록체류자라고 부른다고 정정해주자. 우리 주변에는 내가 미처 몰랐던 차별과 편견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활동가라서 차별과 편견에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차별과 편견도 배워야 아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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