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주민과함께
[인권모임]7월22일 찾아가는 선원상담, 남항에서 만나요!
활동이야기
2013 하반기 검강검진및독감예방접종
활동이야기
■ 이주민을 위한 건강검진 ■
◎날짜 : 2013년 10월 13일(일)
◎시간 : 오후 2시-4시
◎장소 : 이주민과 함께 4층, 무료진료소 (☎051-802-3438)
부산시 진구 전포동193-38 SM빌딩
(전절1호선 부전역 2번 출구에서 도보)
◎대상 : 이주민 누구나
◎검진내용 : 1.
혈액검사 (혈당, 간 기능, 간염, 매독, HIV 등)
2. 소변검사
(신장 기능 및 당뇨여부 등)
3. 혈압측정
4. X선 검진 (결핵, 호흡기능 등)
5. 구강검사
◎검진활동 : 대한결핵협회 / 부산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이주민과 함께 무료진료소
※독감 예방접종(선착순 100명, 1인당 4,000원)을
실시합니다.
※이 날 점심식사를 안 드시는 게 검사의 정확도를 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측정 시)
※인적사항 관리는 이주민과 함께에서
합니다. 미등록 이주민도 안심하고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주일 정도 뒤 11월이
되면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주민과 함께 무료진료소 및 협력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Health Check ups for Migrants ■
◎ Date : 2013. Oct. 13(Sunday)
◎ Time : 2~4 pm.
◎ Place: Free Clinic on the 3rd floor of
Solidarity with Migrants (SOMI)
(☎051-802-3438)
Exit 2 of Bujeon Station, 1 line.
SM Building, 193-38 Jeonpo Dong, Jingu,
Pusan
◎ Items to be diagnosed :
1. Blood test(Hepatitix / HIV / VD / Liver
check)
2. Urine test(Kidney check / Diabetic
check)
3. Blood Pressure
4. X-ray(Tuberculosis check)
5. Dental check up
※Flu vaccination(only for the 100 persons).
4,000 won per a person.
※Please dont eat lunch, and you will get
better health checking results.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managed by
SOMI
Undocumented migrants can receive health
check-ups safely.
※You can know health checking results after
3 weeks, in November. If you have a health problem after check-ups, you can be
treated by SOMI free clinic.
■
Pemeriksaan Kesehatan Bagi Warga Asing ■
ⓞ Tanggal :
Minggu, 13 Oktober 2013
ⓞ Waktu : 14:00~16:00 Siang
ⓞ Tempat
: Klinik Gratis SOMI, Lantai 4 (051-802-3438)
Busan Jin Gu Jeonpo Dong 193-9 Gedung
SM,(Subway Line 1 Bujeon Station keluar pintu 2)
ⓞ Bagi : Semua Warga Asing
ⓞ Jenis Pelayanan Pemeriksaan :
1. Tes Darah (Pemeriksaan Glukosa Darah,
Hati, Hepatitis, Sifilis, HIV, dll)
2. Tes Urin (Pemeriksaan Ginjal, Diabetes,
dll)
3. Pengukuran Tekanan Darah
4. X-Ray (Pemeriksaan Tuberkulosis, Fungsi
Pernapasan, dll)
5. Pemeriksaan Kesehatan Gigi
ⓞ Pelaksana : Perserikatan Tuberkolosis Korea /
Rumah Sakit Univ. Busan
Dept. Kesehatan Publik Bagian Medik
Komunitas Dokter Gigi
untuk Masyarakat Sehat /
Klinik Gratis SOMI
※ Vaksin Flu (terbatas untuk 100 orang)
seharga 4,000 Won per orang.
※ Tolong jangan makan siang sebelum
berkunjung, supaya Anda mendapatkan ketepatan hasil pemeriksaan yang lebih
baik. (Khususnya pada pemeriksaan Diabetes)
※ Penanggung jawab kegiatan ini adalah
SOMI, pemeriksaan kesehatan ini juga berlaku untuk warga yang tidak memiliki
status resmi.
※
Sekarang Anda dapat mendapatkan hasil pemeriksaan setelah 3 minggu, di
bulan November. Jika Anda memiliki masalah setelah pemeriksaan, Anda bisa
mendapatkan perawatan di Klinik Gratis SOMI atau di rumah sakit yang bekerja
sama dengan SOMI.
★
移住民健康检查 ★
◎ 日期:2013年 10月 13日 (星期日)
◎ 时间:下午 2点~4点
◎ 场所:和移住民一起办公室3层 免费诊疗所 (☎051-802-3438) 釜山市镇区田浦2洞193-38 4层(地铁1号线釜田站2号出口步行5分钟)
◎ 对象:外国人移住民
◎ 检查内容:1. 血液检查(血糖、肝功能、肝炎、梅毒、艾滋病等)
2. 尿检(肾机能以及糖尿)
3. 血压检查
4. x光检查(结核、呼吸功能等)
5. 口腔检查
◎ 活动主体:大韩结核协会, 釜山大学医院公共保健医疗事业办公室,健康社会的牙科集会,和移住民一起免费诊疗所
◎ 流感疫苗接种(按先来后到的顺序只限100人, 每人4000韩元)
※ 为求检查的准确度,这一天请不要吃午饭。(特别是测量血糖时)
※ 个人信息由(社团法人)和移住民一起来管理。
※ 非法滞留的劳动者们也可放心来进行检查!
※ 约3周后11月份出检查结果。如果检查发现有异常症状,可以在和移住民一起的免费诊疗所以及合作医院接受治疗。
■ Kiểm
Tra Sức Khỏe ■
• Thời
gian: từ 2h~4h (chủ nhật)
9/29 제13회 SOMI 한글학교 말하기 대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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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C] 10/6 제1회 외국인근로자말하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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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2013년 통번역활동가 (제2기) 위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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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126호]법무부 광역단속 항의집회
뉴스레터
[창125호]법무부 권리구제 위해 비자 신청하는 이주민에 생계유지능력 심사 시행
뉴스레터
법무부, 권리구제 위해 비자 신청하는 이주민에
‘생계유지능력 심사’ 시행
“인도적 차원에서 발급하는 G-1비자 근본취지 부정하는 조치” 비판 높아
법무부가 산재 및 임금체불 피해 구제를 위해 G-1(기타 자격) 비자를 신청하는 미등록이주민을 대상으로 ‘생계유지능력 심사’를 실시하고 이를 G-1비자 부여 여부에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하는 G-1비자의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산재보상진행 또는 민사소송 중이거나 체불임금 관련 노동사무소에서 중재중인 미등록이주민 및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G-1비자를 발급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하고 있다. G-1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산재진행 및 소송 등에 대한 입증 서류와 소송진행 중인 경우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 동안 그 외 별다른 심사는 없었다.
그런데 지난 4월 법무부는 G-1비자를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억제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타(G-1)자격 체류관리지침”을 제정하여 G-1비자 발급요건에 ‘생계유지능력 심사’를 포함시키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통장 잔고 및 월 생활비와 치료비 등 체류 동안 필요한 예상 비용을 적어 내게 한 뒤 해당 출입국 직원이 이에 대한 인터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출입국사무소에 따라서는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이러한 생계유지능력 심사로 인해 임금체불 및 산재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G-1비자 발급이 불허되는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가 G-1비자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체불임금 800만원 이주노동자에게 생계유지능력 입증 요구하는 출입국
중국에서 온 H씨는 2008년부터 5년여간 수원시 소재 중국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해왔으나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체불임금이 800만원을 넘었고, 결국 지난 5월 일을 그만두고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건을 진정하였다. H씨는 그 동안 E-7비자로 체류해왔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그만둠에 따라 더 이상 E-7비자를 유지할 수 없어 부산출입국사무소에 G-1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했다.
그러자 부산출입국사무소는 H씨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G-1비자 발급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작성 및 현재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기타 보유자산 및 체류예산비용에 대해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임금체불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H씨는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를 제출하는 대신, ‘피해구제를 위해 조사 중에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 말고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하라는 것은 차별적인 업무지침이며 대한민국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을 적은 의견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출했다. H씨는 ‘체불임금 관련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중재중인 자’라는 G-1비자 발급대상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산출입국으로부터 체류 기간연장에 대해 불허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H씨의 상담을 받아 노동청 진정을 지원하고 있는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경미 간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체류하는 것도 억울한데 체류를 위한 생계능력을 입증하는 것을 부당하다”며 부산출입국의 불허결정에 대해 H씨와 함께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생계유지능력 심사의 세부심사 기준은 “비공개 지침”
부산에서 일해 온 스리랑카 노동자 S씨는 작년 5월 일하던 중 발목을 다쳐 산재승인을 받고 작년 6월 G-1비자를 받았다. 산재요양기간이 끝났지만 산재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을 위해 소장 등을 제출하며 G-1비자 연장신청을 했다. 그러자 부산출입국에서는 작년과 달리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작성과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하였다. 심사기준이 무엇인지 문의했지만 부산출입국 측은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주지 않고 심사확인서와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할 뿐이었다. 결국 S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해보상금이 있음을 증명하고 3개월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었다.
<이주민과 함께>에서 지난 8월 법무부에 이러한 ‘생계유지능력 심사’를 시행하는 취지와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 공개질의 하였으나, 법무부는 공문을 통해 “세부심사 기준은 비공개 지침”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생계유지능력심사 아닌 생계지원이나 취업허가를 해야
S씨의 산재 및 소송진행을 지원해온 <이주민과함께> 잇페이 의료팀장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러한 생계유지능력 심사를 하는 것은 돈이 없으면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치료받고 손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체류기간 동안 생활을 어떻게 해갈지가 문제라면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도 이러한 생계지원능력 심사 시행에 대해 “인도적 사유라는 G-1의 근본취지를 부정하는 조치라고 보아진다”며 “오히려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 혹은 취업허가 등을 통해 G-1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9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산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G-1 생계유지능력 심사 시행에 대해 항의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지침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다.
별첨1.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양식
별첨2. 기타(G-1)자격 변경신청자 생계유지능력 심사와 관련된 질의서(수신:법무부)
별첨3. 법무부의 회신공문(수신:이주민과함께)
문의 : 김소령 (051-802-3438, 010-7466-7807)
끝.
(사)이주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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