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하 활동가
이주아동 인권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8월 23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주아동의 권리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연구자, 시민단체 활동가, 이주아동 양육자, 복지기관 종사자, 부산시, 부산시의원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주민과 함께>와 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였습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주아동의 출생등록권, 건강권, 보육권, 사회보장권, 체류권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짚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어 지정토론은 미등록이주아동의 의료문제와 사례에 대해 <이주민과 함께> 아이잔 팀장이 보충하였고 장애 이주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주민 양육자의 어려움과 불평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산시 담당부서는 외국인주민 지원프로그램을 많이 소개해주었지만 아동처럼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취약한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전원석의원은 국적법의 한계를 넘어 부산시가 독자적인 사업을 펼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이주민 인구수와 영토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현행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체류 외국인 230만명, 국적을 취득했거나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민자는 4천여가구, 120만명입니다. 10년을 넘어 체류하며 정주화 되어가는 경향과 젊은 나이의 이주노동자, 유학생들의 유입은 결혼과 아동 출생을 동반합니다. 증가하는 이주아동 인구에도 불구하고 외국국적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가 없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있어왔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이주아동에 대한 관심이 사회구성원의 관심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외국인 아동을 왜 지원해야 하나?’는 이른바 ‘국민정서’와 그 여론을 빌미로 유엔인권위원회의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는 인권보장” 권고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함께>는 앞으로도 이주아동들이 차별없이 자라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주아동 정책토론회 자료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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