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주민과함께
[193호/인권칼럼]차이의존중
자료실
[193호/표지]한글학교 졸업식
자료실
<이주민과함께> 새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활동이야기
[창121호]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공무원 통보의무, 노동부 해양항만청 공무원도 면제되어야
뉴스레터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공무원 통보의무,
노동부·해양항만청 공무원도 면제되어야
노동부 공무원은 제외한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경찰 등 공무원 일부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출입국 통보의무가 면제되었으나, 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 및 해양항만청의 공무원들은 여전히 통보의무가 면제되지 않아 미등록노동자의 노동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무원 통보의무제도란 출입국관리법 제 84조에 의거하여 공무원이 미등록체류자를 발견하면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통보의무제도 면제 대상은 검찰, 경찰(해양경찰 포함)공무원, 초ㆍ중등학교 공무원, 공공의료기관의 공무원, 국가인권위 공무원으로, 이 공무원들은 범죄 피해자 구조 및 인권침해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출입국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그간 폭행, 교통사고, 절도 등 범죄 피해를 당하고서도 미등록 신분 때문에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주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노동청 및 해양항만청,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은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에게 “출입국에 통보하겠다”는 근로복지공단 공무원
실제로 지난 1월 말, 진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중국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서모씨는 프레스 업무를 하던 중 엄지손가락을 다쳐 산재처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공무원통보의무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하겠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서모씨의 산재처리를 지원하던 인권단체가 항의한 끝에야 서모씨는 무사히 산재처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노동부나 해양항만청의 근로감독관이 직접 미등록노동자를 출입국에 신고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미등록노동자들이 가장 흔하게 겪게 되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등의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해야 할 노동청 및 해양항만청의 근로감독관과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의 미등록체류자 통보의무가 면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자체로, 단속과 추방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미등록노동자들의 노동부 이용도를 더욱 낮추는 요인이 된다. 또한 임금체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에 출석한 미등록노동자가 사업주의 보복성 신고 등으로 단속되어 강제출국 되거나,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합의를 강요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부산의 한 중국집에서 일했던 중국인 미등록노동자 장모씨는 170만 여원의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인권단체를 통해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고용주가 “노동부에 나오면 출입국에 신고해서 잡아가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여 결국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진정을 취하해야 했다. 또한 퇴직금을 받지 못한 동료를 돕기 위해 노동부에 동행했던 캄보디아 미등록노동자가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에 출석했다가 사업주의 신고로 단속되어 강제 출국되고,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한 인도네시아 노동자에게 담당 근로감독관이 해당 노동자가 미등록노동자라는 이유로 앞으로 노동청에 방문하지 말고 전화를 하면 해결해주겠다고 한 뒤 실제 퇴직금 액수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도록 하여 사건을 종결지은 사례 등 미등록노동자가 노동부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특히 선원으로 일하다가 이탈한 미등록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고용주의 보복 등이 두려워 대부분이 직접 해양항만청에 출석하지 못하고 인권단체에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경우에는 고용주와 주장이 다른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지난 2월에도 멸치잡이배를 탔던 중국인 선원이 200만원 체불임금에 대해 인권단체에 위임하여 해양항만청에 진정하였으나, 선주가 근거가 불명확한 여관비, 식비, 가불금 등의 비용 등을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으로 결국 체불임금의 일부를 받고 취하하는 데에 합의해야 했다.
“일본은 문제 해결 때까지 노동행정 공무원 통보의무 정지”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대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의무는 노동기준법 위반이 해소될 때까지는 정지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자신이 채용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하여 단속된 사안에서 체류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사례도 있다”며, ”미등록노동자들의 노동권 구제와 직결된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보의무 면제조치 대상, 노동부·해양항만청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또한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 상담활동가는 “미등록노동자들의 권리구제와 가장 긴밀하게 연관되는 기관이 노동부임에도 해당 공무원을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미등록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박탈할 뿐 아니라 노동부 공무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본연의 책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악법”이라며,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조치 대상을 노동부 및 해양항만청 공무원으로 시급히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첨부1] 공무원통보의무제도와 관련된 피해사례
사례1> 지난 1월 말, 진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중국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서모씨는 프레스 업무를 하던 중 엄지손가락을 다쳐 산재처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공무원통보의무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하겠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서모씨의 산재처리를 지원하던 인권단체가 항의한 끝에 서모씨는 무사히 산재처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사례2) 2013년 3월 부산의 한 중국집에서 일했던 중국인 노동자 장모씨는 저임금,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미등록이 되면서 170만여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노동자인권단체를 통해 노동부 진정 등을 진행하였으나, 사업주가 “노동부에 나오면 출입국에 신고해서 잡아가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여 출석할 수 없었다. 인권단체 실무자가 위임받아 대리출석 하였으나, 사업주가 “신고하면 나중에 중국으로 출국이 금지된다”고 거짓정보로 협박하여 노동자 장모씨는 결국 체불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진정을 취하했다.
사례3) 2012년 2월에도 멸치잡이배를 탔던 중국인 선원이 200만원 체불임금에 대해 인권단체 상근자에게 위임하여 노동부 진정을 진행하였으나, 선주가 여관비, 식비, 가불금, 의복을 사준 비용 등을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으로 결국 152만원에 합의해야 했다.
사례4> 2011년 3월 15일,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한 캄보디아 친구의 한국어가 서툴러 이들의 노동부 출석조사 진술을 돕기 위해 캄보디아인 T씨는 이들과 함께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에 출석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사업주의 신고로 경찰이 대기 중이었다. 임금체불을 당했던 2명의 캄보디아 친구들은 등록 노동자였기에 연행되지 않았지만, 친구들을 돕고 노동부 진술을 원활히 하기위해 출석한 T씨는 비자가 없는 미등록체류 신분이었기에 그 자리에서 경찰관에 의해 강제 이송되었고, 조사 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되어 보호실에 구금되다가 3월 18일 강제 출국되었다.
사례5> 2010년 중국집에서 일을 하던 J 씨는 3개월치 임금이 밀리자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지 2개월이 지나서야 사업주는 임금을 주었다. 그런데, 임금을 받고 노동청에서 나오던 J 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경찰이었다. 사업주는 임금이 체불되어 일을 하지 않았던 J 씨를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던 것이다.
사례6> 인도네시아 노동자 I 씨 등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담당근로감독관은 I 씨 등이 미등록체류자임을 이유로 들어 앞으로는 진정을 하지 말고 자신에게 메일이나 전화를 하면 해결해주겠다고 한 뒤 실제 퇴직금 액수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도록 하여 사건을 종결지었다.
[첨부2]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른 통보의무면제 내용
– 통보의무 면제 대상
통보의무 면제 공무원
–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검찰, 경찰(해양경찰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업무법위
– 검찰, 경찰(해양경찰 포함)공무원 : 형법상의 아래 범죄와 그 범죄가 포함된 특별법상의 범죄
※ 형법상의 범죄 : 살인의 죄(제24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8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9장), 협박의 죄(제30장), 약취와 유인의 죄(제31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32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7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8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9장)에 해당하는 범죄
※ 특별법상의 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 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관련법률 붙임)
– 통보의무 면제 사항
검찰, 경찰(해양경찰 포함)공무원 : 면제대상 범죄의 피해자 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범죄피해 외국인의 신상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 면제대상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인권침해(차별행위 포함) 외국인의 신상정보
※ 다만,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통보의무 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 범죄피해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 시행일 : 2013. 3. 1.
《관련법률》
|
|
【출입국관리법제84조제1항】 |
|
|
|
|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1.26 개정) |
||
|
|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92조의2】 |
|
|
|
|
|
|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 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2.10.15 시행) |
||
|
|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 |
|
|
|
|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초ㆍ중등교육법」제2조,「고등교육법」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대한민국헌법」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끝. |
||
[창119호] 죽거나 혹은 다치거나.. 이주노동자 자기책임
뉴스레터
죽거나 혹은 다치거나… 이주노동자 자기책임
국가인권위, 출입국 단속과정 상해ㆍ사망 진정사건 기각결정
법무부 출입국의 단속과정에서 심각한 상해를 입은 중국인과 사망에 이른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진정 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두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2년 11월 12일, 부산시소재 한 제조업체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9명이 야간작업을 하고 있던 사업장을 급습하면서 이에 놀라 달아난 인도네시아 노동자 S씨가 8미터 높이 옹벽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부산경남지역 인권단체들은 “출입국 직원들이 사전에 이미 현장답사를 하여 옹벽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더욱 위험하고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야간시간대에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단속을 강행했던 것이 원인이다”라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막무가내식 단속을 비판한 바 있다.
2012년 8월 27일에는 저녁 7시 숙소에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도주하던 중국노동자 J씨는 넘어지면서 고추 지지대에 눈을 찔려 두부와 안구에 크게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당시 출입국 직원들은 그에게 수갑을 채워 단속차량에 태웠고, 눈에서 피가 나고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자 피해자의 숙소 앞에 내려주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간 그는 3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한쪽 눈은 온전하게 뜰 수 없고 분명히 보이지도 않는 상태이며, 이마에 감각을 잃고 입을 크게 벌리지도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위 두 사건에 대한 진정에 대해 지난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야간작업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야간에 현장 방문조사를 하는 자체를 위법 또는 인권침해라 할 수 없고, 피해자가 단속을 피해 스스로 도주하다 부상당했으며 당시 출입국직원들이 피해자가 부상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며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부상 건에 대해서는 “부상당한 피해자를 방치하고 가버렸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두 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두 사건에 대한 진정을 도왔던 (사)이주민과 함께 활동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자기가 도망가다 다친 걸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나?’라던 출입국 직원들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무리한 단속을 강행하는 관행과 정책이 계속된다면 희생자는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국가인권위의 소극적인 판단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첨부자료
1. 사건기록
– 단속과정에서 사망한 故수위토씨 사건
– 단속과정에서 심각한 상해를 입은 J씨 사건
문의 : 김그루 (051-802-3438, 010-5181-3438)
(사)이주민과함께
[첨부자료]
1. 사건기록
(1) 단속과정에서 사망한 故수위토님 사건
故수위토님은 2012년 3월에 한국에 입국하여 제주도에서 근무하다가, 부산 기장 정관의 제조업체에서 2012년 8월부터 근무하게 됨. 같은 업체에 故수위토님 외 3명의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함께 일함.
2012년 11월 12일, 저녁 9시 10분경,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팀(9명)이 故수위토 외 3명의 인도네시아 미등록노동자들이 야간작업하고 있는 사업장을 급습함.
이 과정에서 미등록노동자 한 명이 단속되었고, 다른 두 명은 달아났으며, 또 다른 한명인 故수위토님 역시 단속을 피해 창문으로 달아나다가 창문 밖 약 8미터 높이의 옹벽으로 추락함.
달아났던 미등록 노동자 2명은 단속팀을 피해 숨어 있다가 한국인 현장노동자의 전화를 받고 저녁 10시경 공장으로 돌아와 보이지 않던 故수위토님을 찾기 위해 함께 공장주변을 살피던 중 공장 뒤편 옹벽(약 8m)아래에서 발견함. 당시 故수위토는 약간의 의식이 있었고 그때 119를 불러 침례병원으로 이송함.
故수위토님은 당시 머리를 크게 다쳐 내부가 파열된 상태로, 침례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상태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있다가 5일 후 사망함.
지역의 인권단체들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무리하게 야간단속을 진행한 점, 사전 답사를 하여
옹벽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단속을 피해 달아난 이주노동자의 사고에 대해 우려함에도 아무런 사후점검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출입국측은 본인이 달아나다 사고가 난 것이어서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2) 단속과정에서 심각한 상해를 입은 J씨 사건
경남 창원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J씨는 2012년 8월 27일 저녁 7시경 숙소에서 샤워하려고 준비하던 중 단속반원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도주해 철판으로 된 담장을 넘어가려던 중 철판 담장이 무너지면서 채소밭의 고추 지지대에 왼쪽 눈을 찔림. 넘어진 상태로 눈을 부여잡고 있을 때 뒤따라오던 출입국 직원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가 단속차량에 태웠음. 눈에서 피가 나고 고통이 극심했던 피해자는 출입국직원을 손으로 두드리며 아프다고 호소하자 출입국직원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내려주고 단속차량은 가버림. 당시 약 8명이 단속되었음.
J는 통증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숙소 앞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고, 곧이어 구토가 시작되는 등 통증이 계속됨. 이후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지만 119 구급차가 와서 삼성창원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3일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함.
J는 머리부분과 왼쪽 눈이 손상되어 삼성창원병원에 입원하여 머리부분의 외과적인 수술을 하였고(좌측 안와부 열상, 내직근 열상, 상직근 하직근 열상, 안와상벽골절, 안검 열상) 이후에는 부산의 대학병원 안과에서 수술을 진행함.
향후 안과적 수술이 다시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왼쪽 눈을 거의 뜨지 못하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상태임. 머리 중 이마부분에 감각이 없으며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함. 향후 안과적 수술을 재차 하더라도 외사시 및 복시 증상, 눈물 흘림 등의 합병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음.
피해자 J씨는 단속당시 뒤따라오던 출입국직원이 넘어지면서 다치는 것을 보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단속차량에 올랐을 때에도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함.
[창118호] 인권과 차별해소보다 질서와 안전을 강조하는 한국정부의 이주민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뉴스레터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6주기 추모 기자회견>
인권과 차별해소보다 질서와 안전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대책위원회’는 무고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의 6주기를 추모하고, 새 정부의 출범에 앞둔 지금, 한국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문의 : 이미란 (051-802-3438, 010-7702-3438)
(사)이주민과함께
<별첨 1. 이주민 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6주기에 즈음하여,
이주민 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7년 2월 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열 명의 이주민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 제반 사회적 권리들이 여전히 침해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시 여수화재참사 6주기를 맞는 우리는 불편한 마음과 동시에 고인들을 향한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한국사회가 이주민을 비롯한 소수자에게 그간 보다 포용력 있고, 동등하게 대우해왔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활동이 얼마나 의미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그런 힘으로 잘못된 제도와 편견들을 얼마나 몰아내었는지 돌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에서 2012년 11월 28일 확정한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2013년도부터 향후 5년간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이주민 관련 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국사회의 이주민정책이 여전히, 아니 더욱 더 배타적이고 차별적으로 흐르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에 우리는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방향설정의 문제와 한국정부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지금 우리의 자리도 돌아보고자 한다.
첫째,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기여를 우선하는 정책에 대하여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한다. 이것은 인권보호․차별해소보다 이주민에 대한 관리와 통제 강화를 우선에 두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위한 사업장 출입조사권을 법제화하겠다는 계획도 이러한 방향 속에 있다.
그러나 2013년에 이르러도 숱하게 존재하는 이주민들의 체불된 임금, 돌이킬 수 없는 산업재해, 신분증을 고용주가 아무렇지 않게 압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가정과 일터에서 폭행과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이주민들의 현실이다. 게다가 전 사회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은 마치 외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만연해있는데도 이러한 문제를 죄다 가리고는 이주민을 범죄와 무질서, 사회적 불안세력으로 암시하면서 질서와 안전을 내세우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것이자 이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주민 정책의 기조는 인권보호와 차별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이민자를 선별하고 위계화 하는 정책에 대하여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취업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을 고급인력(우수인력)과 비전문인력으로 구분하고, 고급인력,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지원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나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양식어업 등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비전문인력’으로 분류하여 우수인력과 대비시키는 한편, 이전보다 더 선별하여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급인력이 있다는 것은 저급인력의 존재를, 우수인력의 존재는 우수하지 않은 인력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업종과 직종별로 이러한 위계를 만드는 기준은 누가 만든 것인가? 이는 직업에 따른 차별이자 돈과 학벌에 따른 차별과 계층화이기도 하다.
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확정 이전에도 이미 만연해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법무부가 제시한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국적취득 전 영주자격을 먼저 취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선별적으로 국적부여를 하겠다는 것이고, △난민과 소위 ‘단순기능’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국적 뿐 아니라 영주자격 획득의 기회조차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수인재, 투자자, 관광객들에게는 비자발급을 면제해주거나 쉽게 해주는 등의 편의가 대조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취업비자 이주노동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체류자격간 이동(체류자격 변경)을 폭넓게 허용해야 하며, 차별과 위계를 만들어내는 선별과 구분 짓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셋째,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확산시키는 정책에 대하여
경찰청은 새해 1월부터 “주요 외국인밀집지역 대상 집중검문검색 등 치안활동 강화”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범죄수사대를 가동하여 불법과 무질서를 단속하겠다고 공표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불법’이라는 딱지를 전면에 붙여두고 단속과 추방일변도의 정책을 펼쳐왔다. 이것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경찰력과 출입국 단속집행력 강화의 근거로 이용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위계와 차별화를 통해 소위 ‘우수인재’에 속하지 않는 이주민들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의식 또한 조장하고 있는데, ‘단순기능직’ 이주노동자는 정주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자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라는 시각을 확산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이민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가고, 편견과 부정적 의식을 조장하는 정부정책은 중단되어야 하며, 이주민들은 오히려 많은 경우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청소년의 기본권조차 깡그리 무시하는 단속과 추방정책에 대하여
2012년 10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부모와 십년 이상을 살아온 몽골인 고교생이 경찰에 적발되어 성인과 함께 똑같은 처우 하에 구금되었고, 공항 비행기까지 수갑을 채워 데려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 학생은 갑작스럽게 강제추방을 당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와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모두를 일순간에 박탈당하게 되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과 추방과정에서 계속되는 크고 작은 부상과 사망사고들이 매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단속에 쫓겨 건물위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르는 사태가 부산에서 있었다.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불체자 단속 사전예고제’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단속을 사전에 예고하여 결국 공포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미등록 이주민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단속과 추방 일변도의 정책은 끔찍한 사고들과 인권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미등록 이주민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더불어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는 법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이미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미등록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적어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여전히 ‘동화(한국화)’ 위주인 사회통합 정책에 대하여
2007년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이 법을 근거로 하여 마련된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모두 이주민에 대한 동화 위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는 마치 그것을 이수하면 사회통합이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실체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사회․문화이해 수업이 전부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제대로 검증된 바가 없다. 과연 이러한 교육으로 사회통합이 될 것인가?
이주민들만이 사회통합의 대상이 아니다.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은 한 축은 이주민이겠지만, 다른 한 축은 선주민들을 향해 있어야 한다. 게다가 한국인들끼리는 마치 통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 과연 그런지 의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느끼는 어려움과 불만이 무엇인지, 어떻게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일 것이다. 한국어교육이 능사가 아니라 인권보장과 차별해소라는 보다 근본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 이주민은 동화시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상호 교류하고 소통하는 동등한 관계여야 한다.
* * *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참사가 났을 때 부상자들과 유가족들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한국사회를 향해 “우리를 인간으로 보기나 한 것이냐”고 절규했었다. 사람으로 알았다면 철창 안에 갇혀 있는 이들을 불 속에 그렇게 방치시키지는 않았을 것이고, 열 명의 죽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였다.
6년이 지난 현재, 이주민들은 고급과 저급으로 분류되어 잠재적 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사람대접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이주민에 대한 인권보장과 차별철폐, 더불어 사는 사회를 바라며 달려온 우리들은 잠시 멈추어 지난 6년의 활동에 대해 성찰하고자 한다.
‘눈물의 바다’ 여수에서 고인이 되신 故김명식님, 故에르킨님, 故이태복님, 故장지궈님, 故손관충님, 故리샤오춘님, 故양보가님, 故김성난님, 故진신희님, 故황해파님, 그리고 지난해 부산출입국사무소의 강압적인 단속과정에서 사망한 故수위토님에게 오늘, 추모의 촛불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