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119호] 죽거나 혹은 다치거나.. 이주노동자 자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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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거나 혹은 다치거나… 이주노동자 자기책임

국가인권위, 출입국 단속과정 상해ㆍ사망 진정사건 기각결정

 

법무부 출입국의 단속과정에서 심각한 상해를 입은 중국인과 사망에 이른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진정 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두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2년 11월 12일, 부산시소재 한 제조업체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9명이 야간작업을 하고 있던 사업장을 급습하면서 이에 놀라 달아난 인도네시아 노동자 S씨가 8미터 높이 옹벽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부산경남지역 인권단체들은 “출입국 직원들이 사전에 이미 현장답사를 하여 옹벽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더욱 위험하고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야간시간대에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단속을 강행했던 것이 원인이다”라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막무가내식 단속을 비판한 바 있다.

2012년 8월 27일에는 저녁 7시 숙소에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도주하던 중국노동자 J씨는 넘어지면서 고추 지지대에 눈을 찔려 두부와 안구에 크게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당시 출입국 직원들은 그에게 수갑을 채워 단속차량에 태웠고, 눈에서 피가 나고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자 피해자의 숙소 앞에 내려주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간 그는 3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한쪽 눈은 온전하게 뜰 수 없고 분명히 보이지도 않는 상태이며, 이마에 감각을 잃고 입을 크게 벌리지도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위 두 사건에 대한 진정에 대해 지난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야간작업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야간에 현장 방문조사를 하는 자체를 위법 또는 인권침해라 할 수 없고, 피해자가 단속을 피해 스스로 도주하다 부상당했으며 당시 출입국직원들이 피해자가 부상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며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부상 건에 대해서는 “부상당한 피해자를 방치하고 가버렸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두 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두 사건에 대한 진정을 도왔던 (사)이주민과 함께 활동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자기가 도망가다 다친 걸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나?’라던 출입국 직원들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무리한 단속을 강행하는 관행과 정책이 계속된다면 희생자는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국가인권위의 소극적인 판단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첨부자료

1. 사건기록

– 단속과정에서 사망한 故수위토씨 사건

– 단속과정에서 심각한 상해를 입은 J씨 사건

 

 

문의 : 김그루 (051-802-3438, 010-5181-3438)

 

(사)이주민과함께

 

[첨부자료]

 

1. 사건기록

 

(1) 단속과정에서 사망한 故수위토님 사건

 

故수위토님은 2012년 3월에 한국에 입국하여 제주도에서 근무하다가, 부산 기장 정관의 제조업체에서 2012년 8월부터 근무하게 됨. 같은 업체에 故수위토님 외 3명의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함께 일함.

2012년 11월 12일, 저녁 9시 10분경,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팀(9명)이 故수위토 외 3명의 인도네시아 미등록노동자들이 야간작업하고 있는 사업장을 급습함.

 

이 과정에서 미등록노동자 한 명이 단속되었고, 다른 두 명은 달아났으며, 또 다른 한명인 故수위토님 역시 단속을 피해 창문으로 달아나다가 창문 밖 약 8미터 높이의 옹벽으로 추락함.

달아났던 미등록 노동자 2명은 단속팀을 피해 숨어 있다가 한국인 현장노동자의 전화를 받고 저녁 10시경 공장으로 돌아와 보이지 않던 故수위토님을 찾기 위해 함께 공장주변을 살피던 중 공장 뒤편 옹벽(약 8m)아래에서 발견함. 당시 故수위토는 약간의 의식이 있었고 그때 119를 불러 침례병원으로 이송함.

故수위토님은 당시 머리를 크게 다쳐 내부가 파열된 상태로, 침례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상태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있다가 5일 후 사망함.

지역의 인권단체들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무리하게 야간단속을 진행한 점, 사전 답사를 하여

 

옹벽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단속을 피해 달아난 이주노동자의 사고에 대해 우려함에도 아무런 사후점검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출입국측은 본인이 달아나다 사고가 난 것이어서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2) 단속과정에서 심각한 상해를 입은 J씨 사건

 

경남 창원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J씨는 2012년 8월 27일 저녁 7시경 숙소에서 샤워하려고 준비하던 중 단속반원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도주해 철판으로 된 담장을 넘어가려던 중 철판 담장이 무너지면서 채소밭의 고추 지지대에 왼쪽 눈을 찔림. 넘어진 상태로 눈을 부여잡고 있을 때 뒤따라오던 출입국 직원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가 단속차량에 태웠음. 눈에서 피가 나고 고통이 극심했던 피해자는 출입국직원을 손으로 두드리며 아프다고 호소하자 출입국직원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내려주고 단속차량은 가버림. 당시 약 8명이 단속되었음.

 

J는 통증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숙소 앞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고, 곧이어 구토가 시작되는 등 통증이 계속됨. 이후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지만 119 구급차가 와서 삼성창원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3일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함.

 

J는 머리부분과 왼쪽 눈이 손상되어 삼성창원병원에 입원하여 머리부분의 외과적인 수술을 하였고(좌측 안와부 열상, 내직근 열상, 상직근 하직근 열상, 안와상벽골절, 안검 열상) 이후에는 부산의 대학병원 안과에서 수술을 진행함.

 

향후 안과적 수술이 다시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왼쪽 눈을 거의 뜨지 못하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상태임. 머리 중 이마부분에 감각이 없으며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함. 향후 안과적 수술을 재차 하더라도 외사시 및 복시 증상, 눈물 흘림 등의 합병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음.

 

피해자 J씨는 단속당시 뒤따라오던 출입국직원이 넘어지면서 다치는 것을 보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단속차량에 올랐을 때에도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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