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일할 권리! 자유롭게 이직할 권리!
같은 사람 같은 노동자, 권리는 모두에게!
(사) 이주민과함께 김아이잔 팀장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민 활동가 김아이잔입니다. 오늘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인권 현실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90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모든 이주민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자유권의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하며, 국민과 동일하게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공정한 법 집행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도, 한국에 사는 많은 이주민들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을 차별하는 법과 제도, 인종차별적인 편견과 이주민 혐오 때문입니다. 이주민들은 건강권, 정보 접근권, 노동권의 침해, 낙인과 차별 앞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헐값에 들여온 기계처럼 다루는 사업주와 노예처럼 구속하는 고용허가제 때문입니다.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주노동자들의 일터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곳들이고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이 만지는 기계, 화학물질, 위험요소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언어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엄격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자는 엄중히 처벌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고용할 권한만 인정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태어난 것이 ‘불법’이 되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등록 이주아동들입니다. 한국사회가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 자란 곳에서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미등록이주민인 부모들은 불안정한 신분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 젖도 못 뗀 아기를 고향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곁에서 키워보려 해도 자주 아픈 아이들의 병원비,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기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축복 속에서 태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아무런 권리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유령’처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최선의 보호와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돌봄과 교육을 받는 데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이주민 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의 자유와 평등과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상호이해와 존중 위에서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서로 더 자주 더 가까이 만나고, 각자의 역량을 따로 또 같이 풍성하게 발휘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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