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자격과 국적의 벽에 가로막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 서비스와 교육, 노동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는 장애이주민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 활동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6년 8월 26일, 네트워크 참여 단체들이 모여 제5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1월 국회 토론회 개최 준비 현황 점검, 장애인복지법·장애인권리보장법 등 법·제도 개정안 요구사항 구체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한 공론화 전략을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현행 법 체계는 외국인 등록 자격이나 지침상의 제한으로 인해 장애이주민을 복지 제도로부터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개정 방향을 설정하고 국회 및 각 부처에 강하게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개정 : 모든 등록 이주민으로 장애인 등록 범위 확대, 체류 자격에 따른 복지지원 제한 규정 삭제, 미등록 이주민 및 아동 포함 장애 상태를 먼저 확인받을 수 있는 별도 번호나 증명 제도 신설 제안
- 장애인권리보장법 명시 : 실질적 복지 서비스 보장 법안인 장애인권리보장법에 장애 이주민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함
- 장애인 활동지원 지침 개정 : 현행 난민인정자로 한정된 활동지원서비스 지침을 개정하여 장애인 등록을 한 이주민 전체로 지원 대상 확대 요구
- 교육 및 아동지원 : 장애 이주아동의 특수교육 접근성 강화 및 개별화 교육시 단순 언어통역을 넘어 아동에게 지원 가능한 제도와 서비스까지 설명되어야 함,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에 이주배경 장애 학생 지원대책 포함 요구
- 직업훈련 및 고용 : 성인 장애 이주민의 직업연계 및 직업훈련 접근성 확보, 관련 고용지원실태 자료 요청
장애인 등록이 안된다고 해서 복지 서비스나 차별 금지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 장애 상태가 확인되면 최소한의 서비스와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제도가 절실합니다. 장애이주민이 국적과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존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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