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시세끼 햄버거가 웬말이냐! – 공항난민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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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오전 10시, <이주민과 함께>는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대위>, <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와 함께 김해공항 첫 공항난민 D의 비인간적 처우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공정한 난민심사의 기회 부여 및 출국대기실 환경 등 공항난민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항난민은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공항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김해공항의 첫 공항난민인 D는 기니 출신으로 정치적 박해를 피해 부산에 도착해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심사를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5개월 넘게 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난민신청자는 난민법 제6조에 따라 난민심사 개시 전에 ‘회부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기간은 7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난민신청자의 주장 자체만으로 명백히 난민 사유가 없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현저히 배치될 때만 적용됩니다. D의 경우 정치적 박해 사유였기에 주장 자체로 난민사유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주장의 신빙성은 난민심사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지, 회부심사의 기준이 아님에도 법무부가 불회부 처분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회부 처분 이후 행정소송에서 75%가 원고 승소 판결이 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행정소송 기간 동안 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곳의 상황이 너무 열악합니다. 장기간 출국대기실에 머물러야 하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들이 최소한의 존엄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출국대기실 의식주 개선을 권고했고, 2023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을 방문하여 환경개선을 공표하기도 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김해공항의 상황은 인천공항보다 더 열악합니다. D는 찜질방 수면실과 비슷하게 생긴 방에서 개인 침상 없이 출국대기중인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외출은 하루에 2번 30분씩 허용되었고 그 외 시간에는 꼼짝없이 대기실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식사 문제였습니다. 지난 5개월간 그에게 제공된 식사는 햄버거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있었던 날은 D의 소송 판결 다음날이었습니다. 전날 소송에서 법원은 D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법무부가 항소하면 여전히 그곳에서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시간을 버텨야 하는 현실에 막막했습니다. 부산의 첫 공항난민 사례여서 그랬는지, 뜻밖에 많은 언론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고 이에 힘입어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D는 출국장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 공항난민들이 여전히 인천공항에 많습니다. 법부부는 약속한 대로 공항 출국대기실 의식주 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며, 무엇보다 난민심사불회부 처분을 난민 유입의 방어수단으로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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