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인권 -장애 이주아동·청소년 양육자 교육 진행

활동이야기

지난 7월 5일 장애 이주민 양육자 대상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재)바보의나눔 배분사업으로 진행하는 <장애 이주민 곁에> 활동의 일환으로 올두 발달장애인주간 활동센터 전세원 센터장 강사로 장애 아동 청소년기 성인권에 대하여 함께 공부했습니다.

 

사춘기 때 나타나는 변덕스럽고 공격적인 상태가 습관으로 남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말을 못하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면 성적 학대의 징후로 어떤 것을 봐야 하나요?”

장애 특수성을 가진 아이의 월경은 어떻게 진행되며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춘기에 심각한 공격성이 보이는 경우 호르몬 개입이 필요할까요?”

 

장애 아동 양육자들의 질문입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장애 아동 양육자들은 자녀의 변화된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지도할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에 비해 교육을 접할 기회가 없어 양육자들은 답답했던 양육자들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했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성인권은 1. 성적인 표현과 행동을 보장받을 권리 2.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3.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4. 성과 관련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을 권리 5. 성폭력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며 이 권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사회는 ‘안돼!’ ‘혼난다’ ‘부끄러워요’ ‘친구 옆에 가지마’ 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행복한 삶보다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는 삶,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강요한다는 강사의 말씀이 울림이 컸습니다. 비장애 청소년의 감정기복은 ‘사춘기라서 그렇지. 혼자 있고 싶을 때야’ 라며 수용하는 반면 발달장애 청소년은 ‘장애라서 그렇지. 혼자 두면 절대 안된다’는 겁니다.

반면, 장애아동이 타인의 신체를 만졌을 경우 장애인인데 어쩌냐는 태도는 매우 곤란하며 올바르지만 비굴하지 않은 사과의 멘트도 소개해주었습니다. 양육자들은 일상 속 생활규칙, 의사소통을 위한 감정, 나와 타인의 경계 등 보호자가 가르쳐야 할 성교육에 대해 집중하여 듣고, 질문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하는 등 적극적이었습니다. 당사자의 행복한 삶과 사회적으로 허용가능한 삶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참여자들의 호응과 좋은 평가에 힘입어 이 교육은 2026년 심화교육 및 집단 상담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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