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과 함께>는 2023년부터 장애 이주민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 합류하여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행진’에 함께했습니다. 행진에 앞선 본 대회 발언을 통해 고려인장애인가족모임 최올가님과 이주민과 함께 김아이잔 팀장은 ‘장애인이라 차별받고 이주민이라 소외된 장애 이주민의 현실”과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른 장애인등록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불쌍한 한국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 장애인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데…” 이주민 인권을 얘기하면 자주 듣는 말입니다. 장애인권운동에서는 탈시설과 장애등급제 폐지를 말하고 있지만 이주민은 장애인등록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장애인등록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지카드를 받아도 쓸모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3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며 차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장애인 연금이나 수당, 활동지원, 일자리 지원 등 어떠한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07년 장애인복지법에 재외동포와 외국인에 대한 장애인등록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20년이 다 되도록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만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물론,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에도 ‘장애를 가진 이주민’은 없는 존재입니다.
장애 이주민 지원사업 2년차를 맞아 올해부터는 장애 이주민의 사회권 확보의 근거가 될 장애인 관련 법안에 이주민 장애인의 포함하는 한편, 법률의 근거를 떠나 부산에 사는 주민으로서 지방정부의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주민이라서 더 차별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평등한 권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연대해주세요.
댓글
타인을 비방하거나 혐오가 담긴 글은 예고 없이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