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125호]법무부 권리구제 위해 비자 신청하는 이주민에 생계유지능력 심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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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리구제 위해 비자 신청하는 이주민에 

생계유지능력 심사시행


인도적 차원에서 발급하는 G-1비자 근본취지 부정하는 조치비판 높아

 

법무부가 산재 및 임금체불 피해 구제를 위해 G-1(기타 자격) 비자를 신청하는 미등록이주민을 대상으로 생계유지능력 심사를 실시하고 이를 G-1비자 부여 여부에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하는 G-1비자의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산재보상진행 또는 민사소송 중이거나 체불임금 관련 노동사무소에서 중재중인 미등록이주민 및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G-1비자를 발급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하고 있다. G-1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산재진행 및 소송 등에 대한 입증 서류와 소송진행 중인 경우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 동안 그 외 별다른 심사는 없었다.

 

그런데 지난 4월 법무부는 G-1비자를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억제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타(G-1)자격 체류관리지침을 제정하여 G-1비자 발급요건에 생계유지능력 심사를 포함시키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통장 잔고 및 월 생활비와 치료비 등 체류 동안 필요한 예상 비용을 적어 내게 한 뒤 해당 출입국 직원이 이에 대한 인터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출입국사무소에 따라서는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이러한 생계유지능력 심사로 인해 임금체불 및 산재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G-1비자 발급이 불허되는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가 G-1비자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체불임금 800만원 이주노동자에게 생계유지능력 입증 요구하는 출입국

 

중국에서 온 H씨는 2008년부터 5년여간 수원시 소재 중국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해왔으나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체불임금이 800만원을 넘었고, 결국 지난 5월 일을 그만두고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건을 진정하였다. H씨는 그 동안 E-7비자로 체류해왔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그만둠에 따라 더 이상 E-7비자를 유지할 수 없어 부산출입국사무소에 G-1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했다.

 

그러자 부산출입국사무소는 H씨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G-1비자 발급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작성 및 현재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기타 보유자산 및 체류예산비용에 대해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임금체불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H씨는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를 제출하는 대신, ‘피해구제를 위해 조사 중에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 말고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하라는 것은 차별적인 업무지침이며 대한민국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을 적은 의견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출했다. H씨는 체불임금 관련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중재중인 자라는 G-1비자 발급대상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산출입국으로부터 체류 기간연장에 대해 불허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H씨의 상담을 받아 노동청 진정을 지원하고 있는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경미 간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체류하는 것도 억울한데 체류를 위한 생계능력을 입증하는 것을 부당하다며 부산출입국의 불허결정에 대해 H씨와 함께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생계유지능력 심사의 세부심사 기준은 비공개 지침

 

부산에서 일해 온 스리랑카 노동자 S씨는 작년 5월 일하던 중 발목을 다쳐 산재승인을 받고 작년 6G-1비자를 받았다. 산재요양기간이 끝났지만 산재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을 위해 소장 등을 제출하며 G-1비자 연장신청을 했다. 그러자 부산출입국에서는 작년과 달리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작성과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하였다. 심사기준이 무엇인지 문의했지만 부산출입국 측은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주지 않고 심사확인서와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할 뿐이었다. 결국 S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해보상금이 있음을 증명하고 3개월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었다.

 

<이주민과 함께>에서 지난 8월 법무부에 이러한 생계유지능력 심사를 시행하는 취지와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 공개질의 하였으나, 법무부는 공문을 통해 세부심사 기준은 비공개 지침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생계유지능력심사 아닌 생계지원이나 취업허가를 해야

 

S씨의 산재 및 소송진행을 지원해온 <이주민과함께> 잇페이 의료팀장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러한 생계유지능력 심사를 하는 것은 돈이 없으면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치료받고 손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체류기간 동안 생활을 어떻게 해갈지가 문제라면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도 이러한 생계지원능력 심사 시행에 대해 인도적 사유라는 G-1의 근본취지를 부정하는 조치라고 보아진다오히려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 혹은 취업허가 등을 통해 G-1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95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산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G-1 생계유지능력 심사 시행에 대해 항의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지침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다.

 

별첨1.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양식

별첨2. 기타(G-1)자격 변경신청자 생계유지능력 심사와 관련된 질의서(수신:법무부)

별첨3. 법무부의 회신공문(수신:이주민과함께)

 

문의 : 김소령 (051-802-3438, 010-7466-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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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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