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121호]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공무원 통보의무, 노동부 해양항만청 공무원도 면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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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이주민에 대한 공무원 통보의무,

노동부·해양항만청 공무원도 면제되어야

 

노동부 공무원은 제외한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경찰 등 공무원 일부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출입국 통보의무가 면제되었으나, 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 및 해양항만청의 공무원들은 여전히 통보의무가 면제되지 않아 미등록노동자의 노동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무원 통보의무제도란 출입국관리법 제 84조에 의거하여 공무원이 미등록체류자를 발견하면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통보의무제도 면제 대상은 검찰, 경찰(해양경찰 포함)공무원, 초ㆍ중등학교 공무원, 공공의료기관의 공무원, 국가인권위 공무원으로, 이 공무원들은 범죄 피해자 구조 및 인권침해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출입국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그간 폭행, 교통사고, 절도 등 범죄 피해를 당하고서도 미등록 신분 때문에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주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노동청 및 해양항만청,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은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에게 “출입국에 통보하겠다”는 근로복지공단 공무원

실제로 지난 1월 말, 진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중국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서모씨는 프레스 업무를 하던 중 엄지손가락을 다쳐 산재처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공무원통보의무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하겠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서모씨의 산재처리를 지원하던 인권단체가 항의한 끝에야 서모씨는 무사히 산재처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노동부나 해양항만청의 근로감독관이 직접 미등록노동자를 출입국에 신고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미등록노동자들이 가장 흔하게 겪게 되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등의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해야 할 노동청 및 해양항만청의 근로감독관과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의 미등록체류자 통보의무가 면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자체로, 단속과 추방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미등록노동자들의 노동부 이용도를 더욱 낮추는 요인이 된다. 또한 임금체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에 출석한 미등록노동자가 사업주의 보복성 신고 등으로 단속되어 강제출국 되거나,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합의를 강요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부산의 한 중국집에서 일했던 중국인 미등록노동자 장모씨는 170만 여원의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인권단체를 통해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고용주가 “노동부에 나오면 출입국에 신고해서 잡아가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여 결국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진정을 취하해야 했다. 또한 퇴직금을 받지 못한 동료를 돕기 위해 노동부에 동행했던 캄보디아 미등록노동자가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에 출석했다가 사업주의 신고로 단속되어 강제 출국되고,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한 인도네시아 노동자에게 담당 근로감독관이 해당 노동자가 미등록노동자라는 이유로 앞으로 노동청에 방문하지 말고 전화를 하면 해결해주겠다고 한 뒤 실제 퇴직금 액수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도록 하여 사건을 종결지은 사례 등 미등록노동자가 노동부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특히 선원으로 일하다가 이탈한 미등록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고용주의 보복 등이 두려워 대부분이 직접 해양항만청에 출석하지 못하고 인권단체에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경우에는 고용주와 주장이 다른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지난 2월에도 멸치잡이배를 탔던 중국인 선원이 200만원 체불임금에 대해 인권단체에 위임하여 해양항만청에 진정하였으나, 선주가 근거가 불명확한 여관비, 식비, 가불금 등의 비용 등을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으로 결국 체불임금의 일부를 받고 취하하는 데에 합의해야 했다.

 

“일본은 문제 해결 때까지 노동행정 공무원 통보의무 정지”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대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의무는 노동기준법 위반이 해소될 때까지는 정지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자신이 채용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하여 단속된 사안에서 체류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사례도 있다”며, ”미등록노동자들의 노동권 구제와 직결된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보의무 면제조치 대상, 노동부·해양항만청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또한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 상담활동가는 “미등록노동자들의 권리구제와 가장 긴밀하게 연관되는 기관이 노동부임에도 해당 공무원을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미등록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박탈할 뿐 아니라 노동부 공무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본연의 책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악법”이라며,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조치 대상을 노동부 및 해양항만청 공무원으로 시급히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첨부1] 공무원통보의무제도와 관련된 피해사례

 

사례1> 지난 1월 말, 진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중국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서모씨는 프레스 업무를 하던 중 엄지손가락을 다쳐 산재처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공무원통보의무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하겠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서모씨의 산재처리를 지원하던 인권단체가 항의한 끝에 서모씨는 무사히 산재처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사례2) 2013년 3월 부산의 한 중국집에서 일했던 중국인 노동자 장모씨는 저임금,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미등록이 되면서 170만여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노동자인권단체를 통해 노동부 진정 등을 진행하였으나, 사업주가 “노동부에 나오면 출입국에 신고해서 잡아가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여 출석할 수 없었다. 인권단체 실무자가 위임받아 대리출석 하였으나, 사업주가 “신고하면 나중에 중국으로 출국이 금지된다”고 거짓정보로 협박하여 노동자 장모씨는 결국 체불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진정을 취하했다.

 

사례3) 2012년 2월에도 멸치잡이배를 탔던 중국인 선원이 200만원 체불임금에 대해 인권단체 상근자에게 위임하여 노동부 진정을 진행하였으나, 선주가 여관비, 식비, 가불금, 의복을 사준 비용 등을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으로 결국 152만원에 합의해야 했다.

 

사례4> 2011년 3월 15일,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한 캄보디아 친구의 한국어가 서툴러 이들의 노동부 출석조사 진술을 돕기 위해 캄보디아인 T씨는 이들과 함께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에 출석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사업주의 신고로 경찰이 대기 중이었다. 임금체불을 당했던 2명의 캄보디아 친구들은 등록 노동자였기에 연행되지 않았지만, 친구들을 돕고 노동부 진술을 원활히 하기위해 출석한 T씨는 비자가 없는 미등록체류 신분이었기에 그 자리에서 경찰관에 의해 강제 이송되었고, 조사 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되어 보호실에 구금되다가 3월 18일 강제 출국되었다.

 

사례5> 2010년 중국집에서 일을 하던 J 씨는 3개월치 임금이 밀리자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지 2개월이 지나서야 사업주는 임금을 주었다. 그런데, 임금을 받고 노동청에서 나오던 J 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경찰이었다. 사업주는 임금이 체불되어 일을 하지 않았던 J 씨를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던 것이다.

 

사례6> 인도네시아 노동자 I 씨 등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담당근로감독관은 I 씨 등이 미등록체류자임을 이유로 들어 앞으로는 진정을 하지 말고 자신에게 메일이나 전화를 하면 해결해주겠다고 한 뒤 실제 퇴직금 액수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도록 하여 사건을 종결지었다.

 

[첨부2]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른 통보의무면제 내용

– 통보의무 면제 대상

통보의무 면제 공무원

–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검찰, 경찰(해양경찰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업무법위

검찰, 경찰(해양경찰 포함)공무원 : 법상의 아래 범죄와 그 범죄가 포함된 특별법상의 범죄

형법상의 범죄 : 살인의 죄(제24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8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9장), 협박의 죄(제30장), 약취와 유인의 죄(제31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32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7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8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9장)에 해당하는 범죄

※ 특별법상의 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관련법률 붙임)

– 통보의무 면제 사항

검찰, 경찰(해양경찰 포함)공무원 : 면제대상 범죄의 피해자 구조 업무를행하는 과에서 알게 된 범죄피해 외국인의 신상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 면제대상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권침해(차별행위 포함) 외국인의 신상정보

다만,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통보의무 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범죄피해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허위 신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 시행일 : 2013. 3. 1.

 

《관련법률》

 

【출입국관리법제84조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1.26 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92조의2】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 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2.10.15 시행)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초ㆍ중등교육법」제2조,「고등교육법」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대한민국헌법」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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