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행사

활동이야기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우리의 권리를 외칩시다

 

이주노동자 여러분, ‘세계이주노동자의날을 아십니까?

전 세계 이주노동자들은 매년 1218일을 세계이주노동자의날(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Day)’로 기념하며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19901218, 유엔총회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장에 관한 유엔협약이 채택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은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권리,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노예상태나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아야 한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하도록 요구받지 않아야 한다.

사회보장과 긴급의료에 대해서 미등록체류라는 이유로 거부되지 않아야 한다.

이주민의 자녀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닌다. 미등록체류자의 자녀 역시 마찬가지다.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조의 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국제협약은 현재까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 스리랑카를 비롯한 48개 국가가 비준하였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노동력을 해외로 내보내는 국가들인데, 정작 인권침해와 차별을 야기하고 있는 송입국들(노동력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아직까지 협약에 비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주민 협약에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도 세계이주노동자의날 기념행사가 전국적으로 펼쳐집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1213, 일요일에 집중해서 열립니다. 이날,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우렁차게 연설하고, 노래와 춤 공연으로 축하하며, 현실을 담은 연극도 펼칠 예정입니다. 우리의 날, 이주노동자의 날에 함께 만납시다. 한국사회에 우리의 권리를 외칩시다!

 

부산/울산/경남지역 – <인권과 평등을 향한 12.18 세계이주노동자의날>

일 시 : 20151213(일요일) 오후 2-4

장 소 : 양산 종합운동장 대회의실

참가문의 : 이주원 055-388-0988 / 김그루 051-802-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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